자전거 운전이나 탑승 중 일어난 사고 최대 1000만원까지 보장
관악구민이면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도 보험 적용
서울 관악구(구청장 박준희)는 2025년에도 구민이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관악구민 자전거보험'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관악구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구민이라면 누구나 별도의 가입 절차 없이 자동으로 자전거 보험에 가입된다.
최근 출퇴근은 물론 취미와 운송수단 등 다양한 목적으로 자전거를 이용하는 인구가 증가하면서 자전거 안전사고 발생 건수도 그에 비례해 늘어나는 추세다.
구는 지난 2023년부터 구민 자전거보험 제도를 운영, 구민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줄인다는 방침이다.
보장 기간은 내년 2월 9일까지 1년이며 보험은 매년 갱신된다. 보장 기간 중 전입한 구민도 자동 가입된다.
구민들은 전국 어디서나 자전거 운전이나 탑승 중에 일어난 사고, 보행 중 다른 자전거로부터 입은 사고에 대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주요 보장 내역으로는 ▲사망 및 후유장애 최대 1000만원 ▲입원위로금 20만원(6일 이상 입원 시) ▲치료기간별(4주~7주) 사고진단위로금 30~70만 원 등이 있다.
이외에도 ▲자전거 사고 벌금 최대 2000만원 ▲변호사 선임 비용 최대 200만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 최대 3000만원까지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특히 타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지급도 가능하다.
보험을 청구하고자 하는 구민은 DB손해보험(☎02-875-8115)에 직접 문의 후 청구서와 진단서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우리 구는 공공자전거 무료 대여소와 자전거 수리센터, 자전거 교육장을 운영하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며 "자전거 이용자와 보행자 모두가 안전한 교통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