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투자자 배정기준 등 구체화 지적
유상증자 관련 ‘중점 심시’ 기준 정비 등
“불공정거래 적발 시 엄정 처벌”
금융감독원이 기업공개(IPO) 제도개선, 유상증자 관련 불공정 사례 감소를 위해 증권사 담당 임원들과 관련 현안 사항과 건의 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금감원은 27일 오전 서울 금융감독원에서 ‘IPO·유상증자 주관업무 관련 증권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이승우 공시조사 담당 부원장보 주재로 진행됐으며 국내 증권사 16개 임원 등이 참석했다.
이 부원장보는 “IPO 제도개선 사항이 빠르게 업계에 정착하고 최근 소액주주 관심이 높은 유상증자 시 관련 투자위험이 충분히 공시될 수 힘써 달라”면서도 “주관업무 관련 불공정거래, 위규행위 등에 대해 신속한 조사, 검사 등을 통해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먼저 IPO 제도개선 및 실태점검의 경우 점검대상(19개사) 모두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내부통제 기준, 공모가 산정 내부 기준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기관투자자에 대한 배정기준, 공모가 산정기준, 기업실사팀 구성 등 관련 기준 등은 일부 미흡 사항이 발견되었고 구체화 등이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유상증자 증권신고서 심사 방향에 대해서는 주주 권익 훼손 우려가 있는 유상증자에 대해 증권신고서가 주주와의 공식적 소통창구가 될 수 있도록 그간 심사사례를 검토해 심사절차 및 기준을 정비하고 이를 공개할 예정이다.
특히 주식가치 희석화, 일반주주 권익 훼손 우려, 주관사의 의무소홀 등 7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점심사 유상증자’로 선정하고 증자의 당위성, 의사결정 과정, 이사회 논의 내용, 주주 소통계획 등 기재 사항을 집중적으로 심사한다.
아울러 IPO 과정에서 매출급감 사실을 숨기는 등 사의 이익을 우선하고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 및 고객과의 정보 비대칭 등을 악용 자기이익만을 추구하는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적발 시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IPO 관련 제도개선 효과에 대한 평가 및 실태점검 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은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며 “증권신고서 접수 시 중점심사 유상증자 기준 해당여부를 확인하고, 해당 시 중점 심사항목을 중심으로 회사의 투자위험 등이 충실히 기재되었는지 면밀히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도 주관사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의 애로사항을 청취 심사업무에 반영하겠다”며 “투자자보호를 위한 당부사항 등업계와 적극적으로 소통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