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노동조합이 건보공단에 특법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것과 관련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
건보노조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을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며 “불법개설기관의 근절을 통한 국민건강을 보호함과 동시에 건강보험 재정누수를 차단해 건강보험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도모해야 한다. 건보공단 특사경 도입법안 통과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고 강조했다.
이번 성명은 지난 24일 국회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에서 건보공단에 대한 특사경 권한 부여법안이 ‘계속심의’로 결정돼 통과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입장이다.
이들은 “건보공단은 건보재정을 책임지고 있는 유일 보험자이지만 불법개설의료기관에 대한 아무런 권한이 없다”며 “검경수사가 장기화되는 동안 사무장병원 운영자는 개원과 폐업을 반복하며 재산 등을 은닉함으로써 범죄수익 환수율은 6.92%로 매우 저조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따라서 공공성과 전문성을 가진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누수 방지를 위한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며 “여론조사에서도 불법 사무장 병원의 폐해에 대해 심각하다는 응답이 73.2%에 달하고 건보공단 특사경 법안에 대한 찬성의견도 81.3%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의협)에서 ‘건보공단 특사경은 초법적인 조사권한, 권력 남용, 기본권 침해’라고 지적한 것을 두고선 “대다수 국민을 기만하는 잘못된 주장”이라고 비판했다.
건보노조는 “국민이 납부한 건강보험료 재원으로 국민건강을 돌보는 의협이 비의료인의 범죄행위를 더 이상 옹호해서는 안 된다”며 “사무장병원 등의 불법적 범죄수익은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하면서 묵묵히 의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선량한 의료인들에게 건강보험 급여수가로 보상돼야 할 재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 특사경 제도가 도입되면 신속한 수사로 연간 2000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된다”며 “절감된 재원으로 국민의 간병비와 응급·필수의료 등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고 국민의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에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