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권자 국민 선택권 박탈하는 수사
정치보복이란 점 국민들도 고려할 것"
친명(친이재명)계 좌장으로 불리는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무죄 예측을 하면서, 설령 유죄를 전제하더라도 대통령 당선 시에는 국민의 선택을 받은 것이므로 형사재판은 중지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성호 의원은 27일 오전 MBC라디오 '시선집중'에서 "일관되게 죄가 없다고 주장해왔기 때문에 무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의원은 "1심 판결문이라든가 관련 증거들을 아무리 살펴봐도 이게 어떻게 죄가 되는가 하는 생각이 있다"고 했다.
또 전날 검찰의 징역 2년 구형에 대해서도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정 의원은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유포의 경우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이건 (이재명 대표) 본인이 자기에 관련된 얘기를 한 것"이라면서 "매우 정치적인 구형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어 "(이 대표가) 대통령 선거에 나온다고 하면, 거기서 만약 이 대표가 국민의 선택을 받는다고 하면 나는 그 다음 재판은 진행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헌법 84조가 내란·외환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추할 수 없다고 돼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0.73%p 차이로 (윤석열 대통령에게) 진 대선 후보였고, 지금 제1야당의 당대표인 현역 국회의원 아니겠느냐"라며 "검찰에서는 이게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 얘기를 하는데 선거 때는 수천수만 마디, 굉장히 많은 말들이 나온다"고 했다.
정 의원은 "이 말을 하게 된 과정도 국정감사 기간 중 증언함에 있어서 질의 응답을 하는 과정에 나온 것"이라며 "그 중에 한 구절, 다음에 방송에 나가서 대담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계속적인 담화 과정에서 나온 짧은 얘기"라고 했다.
끝으로 "주권자인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는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는 것을, 나는 너무나 정치보복으로 보기 때문에 국민들도 그런 점을 고려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지난 2021년 12월 방송 인터뷰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다.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압박이 있었다고 허위 발언을 했다는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지난 26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 대표의 항소심 판결 선고는 다음달 26일 오후 2시 나온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상실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을 경우는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을 제한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