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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대령, 30개월만에 '새 보직' 눈앞…수사단장 복귀는 어려울 듯


입력 2025.02.27 17:15 수정 2025.02.27 19:17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수사단장 대신 새 보직 받을 전망

보직해임 집행정지신청 재차 기각

변호인단 "재판부 판단 납득 어렵다"

軍 "근무지 조정과 관련해 검토 중"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이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순직 해병 진상규명 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에서 사건 개요 관련 발언 전 거수경례를 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채모 상병 사건'을 수사한 뒤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상부 지시를 어겼다는 이유로 수사단장 보직에 해임된 박정훈 해병대 대령이 조만간 복직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법원에 재차 제기한 해임 집행정치 신청이 또다시 기각되면서 새로운 보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행정4부(임수연 부장판사)는 지난 25일 박 대령의 해병대 수사단장 보직해임 처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023년 9월 (같은 신청에 대한) 기각 결정이 있었음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집행정지를) 신청했다"며 "기각 결정 이후 중대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는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박 대령 측 변호인단은 신청 기각 뒤 입장을 내서 "중앙지방군사법원이 지난달 박 대령 혐의에 대해 전부 무죄 판결을 했다"며 "이는 '중대한 군 기강 문란으로 즉시 보직에서 해임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한 명백한 판단이 사법부를 통해 내려진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것이 중대한 사정 변경이 아니라는 수원지법 재판부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변호인단은 "국가인권위원회는 1심 무죄를 선고받은 경우 복직 명령을 하도록 권고하고 있고, 이를 따른 다수의 사례가 존재한다"며 "보직해임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를 거부한 법원 결정은 박정훈 대령의 권리 구제를 원칙적으로 봉쇄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채 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조사기록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는 김계환 당시 해병대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했다는 혐의로 같은 해 10월 6일 국방부 검찰단에 의해 기소됐다.


박 대령은 같은 해 8월 수원지법에 '보직 해임 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법원은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 자료만으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분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이를 기각했다.


이후 중앙지역군사법원은 항명 등 혐의로 기소된 박 대령에게 올해 1월 "명확한 이첩 보류 명령이 없었다"는 취지로 무죄를 선고했는데, 박 대령의 복직이 이뤄지지 않자 박 대령이 이달 17일 법원에 해임 집행정지를 재차 신청한 것이다.


박 대령의 무보직과 관련해 최근 해병대는 박 대령의 근무지 조정과 관련해 검토 중이라고 국방부 정례브리핑에서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박 대령의 새로운 보직을 검토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박 대령에 대한 보직 부여와 권한 인사 조치는 경력과 전문 분야 등을 고려해서 검토 중에 있다"고 해병대 관계자가 밝혔다.


복수의 군 관계자는 "그에게 보직을 주고 사령부 내에서 근무하게 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맹찬호 기자 (maengh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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