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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법, 전문자격사법으로 전환


입력 2014.01.02 09:51 수정 2014.01.02 16:49        최용민 기자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4년 예산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해 첫날인 1일 새벽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2014년 예산안이 가결 처리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새해를 맞아 공인중개사법이 전문자격사법으로 새롭게 전환됐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현행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 전문자격사법인'공인중개사법'으로 전환돼 국회를 통과했다고 2일 밝혔다.

부동산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의 분리 제정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안'도 국회를 통과했다.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를 위한 수습제도 도입 △법조문 개정(중개업자→개업공인중개사, 중개수수료→중개보수) △중개수수료 지급시기 규정 변경(대통령령) △중개사고 예방 교육 국비 지원 근거마련(국토교통부장관과 시·도지사 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중개업계를 선진화시킬 기폭제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최용민 기자 (yong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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