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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주택기금 전세자금 지원대상 축소


입력 2014.04.28 14:17 수정 2014.04.28 14:22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5월부터 수도권 3억원, 기타 지역 2억원 이하만 지원

5월부터는 국민주택기금의 전세자금 지원 대상이 수도권 3억 원, 기타 지역 2억 원 이하로 축소된다.

국토교통부는 28일 국민주택기금의 근로자·서민 전세자금 지원 대상을 보증금 기준 수도권 3억 원, 기타 지역 2억 원 이하 전세주택으로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5월 1일 계약체결 분부터 적용된다.

이는 정부의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과 2.27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 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그동안은 주택기금의 전세대출은 보증금 제한 없이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돼왔다.

이에 대해 학계와 언론을 중심으로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주택 구매여력이 있음에도 전세로 사는 고액 전세자에 대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는 견해가 제기돼왔고, 이번 조치는 이 같은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전세보증금 상한 제한으로 주택기금이 보다 형편이 어려운 계층에게 지원되는 것은 물론, 고액 전세에 대한 수요를 일부 매매로 전환시켜 전세시장을 안정시키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주택기금은 올해 3월 말까지 약 3만2000가구에 약 1조3000억 원의 저리 전세자금을 지원했으며, 올해 말까지 총6조4000억 원의 전세자금을 투입할 계획이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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