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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6월말부터 민영주택 소형주택건설 의무 폐지


입력 2014.05.08 12:26 수정 2014.05.08 12:29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규제완화 후속조치, 주택규모별 공급비율 관련 지침 개정

오는 6월 말부터 300가구 이상 민영주택의 소형주택 의무건설 비율이 폐지된다.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도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주택조합 등에 대한 주택규모별 공급비율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마련해 9일부터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8일 밝혔다.

이는 지난달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재 주택건설업계 간담회 때 업계에서 건의한 규제완화 과제에 대한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서울과 인천, 경기 등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영주택의 소형주택건설 의무가 폐지된다.

현재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 민간사업자 보유택지에서 건설하는 300세대 이상 주택에 대해, 전체 건설호수의 20% 이상을 전용면적 60㎡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던 규제를 폐지한다. 최근 소형주택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반영한 것이다.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내 민영주택은 현재도 소형주택건설 의무비율이 없다.

재건축사업의 경우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건설비율(60% 이상)은 존치하되, 60㎡ 이하 소형주택 의무공급비율(시·도 조례 위임규정) 폐지를 추진 중이다.

또 주택조합 등의 규모별 건설비율 제한이 완화된다.

현재는 지역·직장조합과 고용자가 건설하는 주택 중 해당 조합원과 종업원에게 공급되는 주택은 모두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시장상황에 따라 주택조합 등이 일정부분 자율적으로 공급규모를 결정할 수 있도록 전체 건설호수의 75% 이상을 국민주택규모 이하로 건설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에 따라, 주택시장의 자율성이 확대돼 다양한 수요에 맞는 주택건설공급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 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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