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국토부, 부실 건축 ‘상시 모니터링’ 추진


입력 2014.05.13 14:50 수정 2014.05.13 14:54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패널 불시 점검…6월부터 연중 집중 단속

정부가 건축물이 건축법규에 따라 안전하게 설계되고 시공되는 지 불시에 점검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불법설계 변경 등으로 인한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와 같은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건축물을 점검하고, 위반 시 공사 중단 조치와 관계자 처벌 등을 통해 시정하는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6월부터 연중 사전예고 없이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현재 건축물의 설계·시공 인·허가는 지자체 차원에서 감독되고 있으며, 전문성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설계자‧감리자 등 관련 전문가가 제출한 보고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부실 설계·시공 행위가 적발되는 경우가 드물고, 수익을 늘리기 위한 의도적인 불법행위가 지속되고 있는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국토부는 건설전문기관, 자치단체와 함께 올해는 연초 계획에 따라 부실 내진설계, 불량 샌드위치 패널 사용에 대해 집중 모니터링 하고, 내년부터는 전반적인 구조설계, 에너지 성능설계 등 건축기준 전체 분야로 모니터링 사업을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올해 모니터링 대상은 건축허가를 받아 공사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용도·규모·입지지역 등을 고려해 대상 사업을 무작위로 선정한 후, 국토부가 지정한 건설전문기관과 관할 자치단체가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하게 된다.

모니터링 주요내용은 건축법령에서 정한 구조계산서와 구조도면 등의 적정성을 검토해 내진설계 등 건축구조기준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며, 건축현장에서 직접 샌드위치 패널 시료를 채취한 후 성능 시험을 거쳐 품질을 확인한다.

이에 부실이 적발된 경우는 시정될 때까지 공사를 중단시키고 위법 사업자·시공자·설계자·감리자·생산업체 등은 벌점 부여, 업무정지, 인증 취소 등 관계 규정에 따라 처벌조치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실 설계와 시공의 부담을 건축주, 매입자 또는 이용자 등 건축물 소비자가 최종 안게 되는 구조로, 건축기준 모니터링 사업이 건축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 예방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면서 “이 사업의 실효성 강화를 위해 불법 건축 관계자 정보공개와 입찰 불이익 조치 등을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관련기사
이소희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