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장관 고시 품목 추가선택품목에 포함…관련 개정안 입법예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 분양 시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입주자 추가선택 품목이 7월부터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국토부 장관이 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품목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과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안을 15일부터 각각 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한다고 14일 밝혔다.
일명 플러스옵션이라 불리는 공동주택 추가선택 품목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는 품목으로, 사업주체가 입주자모집공고에 제시해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가구·가전·위생용품 등의 품목을 말한다.
현재 공동주택 추가선택품목은 발코니 확장, 시스템에어컨(천장매립형), 붙박이 가구(옷장, 수납장, 신발장 등) 및 붙박이 가전제품(오븐, 쿡탑, 식기세척기, 냉장고, 세탁기 등) 등 4가지로 한정하고 있다.
이를 개정안에는 4가지 품목 외에 국토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고시하는 품목을 추가선택 항목에 추가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새로운 품목에 대한 입주자들의 선택의 폭이 커지고, 기업의 영업활동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7월경 시행될 예정이며, 세부내용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 법령정보·입법예고 및 행정예고 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