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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퇴직관료 '관피아 비리' 원천 봉쇄 나선다


입력 2014.06.04 15:56 수정 2014.06.04 15:58        박민 기자

공기업 최초로 퇴직공직자 고용업체는 입찰시 감점 부과

'철도 안전' 위협하는 민관유착 고리 차단 조치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규제개혁 및 불공정거래,입찰비리 근절'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코레일 최연혜 코레일 사장이'규제개혁 및 불공정거래,입찰비리 근절'을 최우선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코레일

최근 세월초 참사 이후 논란이 되고 있는 관피아(관료+마피아)의 비리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제도 개선에 나섰다.

공기업 최초로 퇴직공직자 고용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감점을 부과하는 제도를 시행, 사실상 낙찰을 원천봉쇄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4일 '규제개혁 및 불공정거래,입찰비리 근절'을 최우선으로 해결하겠다는 최연혜 사장의 강력한 의지에 따라 '퇴직공직자 고용업체 입찰시 감점 부과'제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에 따라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에서 재취업을 제한하는 정부부처 공무원(4급 이상)과 공기업 임원 출신 등 퇴직공직자를 고용한 업체는 사실상 낙찰이 불가능해진다.

특히, 동법에서 예외로 명시한 '공직자윤리위원회'로부터 재취업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동일한 감점을 적용해 퇴직공직자의 참여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될 전망이다.

코레일은 아울러 지나친 가격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기초가격' 산정기준도 개선하기로 했다. 물품구매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업무인 만큼 품질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과거 거래가격을 토대로 제조원가에도 못 미치는 덤핑가격은 검토대상에서 제외해 원자재 등 각종 물가지수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적정가격으로 계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코레일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인해 퇴직공직자에 대한 어떤 예우나 특혜가 배제됨에 따라 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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