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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적용된다


입력 2014.06.13 15:31 수정 2014.06.13 15:58        박민 기자

당정, 연간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비과세 '3년' 합의

전세 임대소득 과세는 다시 논의키로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임대차시장 정상화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김낙회 기획재정부 세제실장이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주택임대차시장 정상화대책 당정협의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연합뉴스

주택 임대소득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보유 주택수'에 상관없이 분리 과세가 적용된다. 비과세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된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국회에서 '주택시장 정상화 대책'추진을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대책' 보완조치에 합의했다.

당정은 분리과세· 비과세 적용 대상을 임대수입 2000만원 이하의 2주택 보유자로 한정했었으나 기존 방침을 완화, 주택 수에 관계없이 임대소득이 2천만원 이하면 분리 과세를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기준시가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의 경우도 임대수입이 2000만원을 넘지 않을 경우 분리과세를 적용할 방침이다.

또 비과세 기간도 연장하기 했다. 2천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소득자에 대한 비과세 기간은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늘려 2016년까지 연장된다. 이에 따라 2017년부터 과세 방침이 적용돼 실제 세금 납부는 2018년부터 시작된다.

임대소득 과세로 인한 건강보험료 부담 요인도 줄어든다. 당정은 연간 임대수입이 2천만원이하일 경우 건강보험 피부양자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도록 조치했다. 지역가입자인 경우에는 건강보험료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예정으로 올해 말까지 건강보험료 부과체제 개편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반면 2주택 보유자의 전세 보증금에 대한 과세는 과세 원칙을 존중하면서 세부담을 경감하는 방안으로 법안 발의 전에 더 논의키로 했다.

나성린 새누리당 정책위부의장은 "정부는 원칙적으로 2주택 보유자의 전세 소득에 대해선 과세를 해야한다는 입장이지만, 당 입장에서는 갑자기 세금이 늘어나면 시장에 충격이 있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라며 "서로 간에 견해차가 있어서 시장 상황을 두고 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은 이달 중 소득세법 개정안을 포함한 관련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6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할 방침이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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