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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소득 과세 완화 조치...업계 평가 "여전히 미흡"


입력 2014.06.15 01:26 수정 2014.06.16 03:42        박민 기자

주택 보유수 관계없이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혜택 제한적

분리과세 기준점 올려 과세 대상 줄여주는게 더 효과적

ⓒ연합뉴스 ⓒ연합뉴스

위축된 주택 시장을 되살리기 위해 당정은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방안' 보안대책을 다시 내놨다. 하지만 기존 과세 방안에서 크게 달라진 점이 없어 주택 매수 심리 회복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13일 당정회의를 열어 연간 2000만원 이하 주택임대소득자에게는 '보유주택 수'와 상관없이 분리과세(단일세율 14%)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이들에겐 별도 건강보험료를 부과하지 않고, 비과세 시기도 2015년에서 2016년으로 1년 더 늦추기로 합의했다.

이는 지난 2월26일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을 통해 임대소득 과세 방침을 발표한 이후, 주택 시장이 침체를 보이자 3.5보완책에 이어 다주택자들의 임대소득 부담을 추가 덜어주기로 한 것이다.

전문가들은 일단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금 부담을 완화시켜 주는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는 만큼 일부 소형주택 투자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기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실수요자 중심으로 돌아가는 현 주택시장 상황에서 큰 영향을 미치기에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반응이다.

권일 닥터아파트 리서치팀장은 "최근 실수요자 중심으로 재편된 주택시장에서 시세차익을 보기란 어렵다"며 "분리과세 금액 기준을 연 2000만원 이하로 묶을 경우 임대사업자에게 돌아가는 세 부담 완화가 크지 않기 때문에 3000만원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혜택 대상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함영진 부동산114 리서치센터장은 "다주택자의 80% 이상이 2주택자여서 주택 수 한도를 푸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며 "분리과세 혜택을 보는 대상은 많지 않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주택 수 제한을 풀어주는 것보다 분리과세 기준점을 올려 과세 대상을 줄여주는 것이 시장에는 더 효과적이라는게 업계 전반적인 평가다.

특히, 아직 논의 중인 2주택자 전세보증금 과세도 난제로 남아있어 본격적인 시장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는 현재 주택을 3채 이상 가진 사람에게만 적용하고 있는 전세금에 대한 과세를 2주택자까지 확대하려고 시도하고 있고, 새누리당은 이런 방안에 반대하고 있는 입장이다.

전문가들은 전세보증금 과세의 경우 시세 차익이 있어야 의미가 있는데 시세 차익이 없는데도 과세까지 하게 되면 오히려 매수 심리 저하만 가속화 시킬 것으로 내다봤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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