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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공정거래 자율준수의식 강화 교육 실시


입력 2014.06.24 17:33 수정 2014.06.24 17:35        박민 기자

자율점검체계 구축해 불공정 행위 사전예방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직원들의 공정거래 자율준수의식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초청 교육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본사 사옥에서 실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공분야 거래질서 확립'의 정부 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보상·판매·건설 등 LH 전 업무영역을 담당하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교육을 통해 직원들은 스스로 관행적으로 수행해 오던 업무방식 중 불공정거래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해 협력업체 입장에서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LH는 또한 불공정 거래행위 타파를 통한 중소기업과의 상생과 동반성장을 경영목표로 정하고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난 4월 사내변호사 1인을 공정거래 전담 변호사로 지정하고, 내부규정·각종 계약서 등에 대해 공정거래 사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제작해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절차적 통제를 강화하고, 매매계약서 등 주요 약관의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에 대한 자체 점검을 완료했다.

허동준 LH 법무실장은 "LH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교육과 상시 점검을 통해 공공분야에서 불합리한 거래관행이 사라지고 공정거래 자율준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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