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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비 검증...부처간 결과 달라 혼선만 가중


입력 2014.06.26 17:59 수정 2014.06.26 18:56        박민 기자

국토부는 싼타페·코란도에 연비과장 과징금 부과

산업부는 적합판정...향후 연비검증 국토부 일원화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자동차 연비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검증한 결과 이들 차량의 표시연비가 부풀려졌다며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데일리안 박민 기자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자동차 연비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검증한 결과 이들 차량의 표시연비가 부풀려졌다며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데일리안 박민 기자

연비 과장 논란이 일고 있는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가 결국 과징금 처벌을 받게 됐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의 검증 결과가 서로 달라 혼란과 함께 업체측의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자동차 연비관련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현대차 싼타페와 쌍용차 코란도스포츠의 연비를 검증한 결과 이들 차량의 표시연비가 부풀려졌다며 제작사에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연비 부적합 판정으로 자동차업체에 과징금이 부과되는 것은 국내 첫 사례다.

국토부 산하 자동차안전연구원 조사 결과 싼타페의 경우 복합연비(도심연비+고속도로연비)가 신고치에 비해 8.3% 미달됐으며, 코란도스포츠는 10.7% 낮아 허용오차범위(5%)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부는 이에 따라 최대 10억원(매출액의 0.1%)의 과징금을 물릴 수 있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거해 현대차와 쌍용차에게 각각 10억원과 2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아울러 부적합 사실 등을 자동차 소유자에게 공개토록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반면 이날 산업부는 올해 재검증 결과에서도 싼타페가 4.2%, 코란도는 4.5%로 오차가 5% 미만이었다며 적합판정을 내려 제작사의 반발과 소비자 혼란이 예상된다.

연비 검증을 중재한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 모두 복합연비를 기준으로 하면 적합이지만 개별연비를 기준으로 삼으면 도심연비가 오차범위를 초과해 부적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국토부와 산업부는 지난해 연비 판정이 상이함에 따른 논란으로 재검증에 나섰지만 이번에도 상반된 결론을 내렸고, 이와 관련해 관련 부처 및 전문가들과 수차례 걸쳐 논의를 진행했지만 어느 한 부처의 결과가 맞다고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며 지난해 조사 결과를 각각 공식자료로 발표했다.

정부는 이같은 혼란을 없애기 위해 앞으로는 연비검증을 국토부로 단일화하기로 했다. 연비검증 기준도 도심주행과 도속도로 주행 모두 제조사가 표시한 연비와 비교해 허용오차 5%를 초과하면 불합격 판정을 내리기로 한 공동고시안도 내놨다.

특히 연비에 영향을 미치는 공기저항 등을 수치화한 '주행저항값'은 정부가 직접 산출할 방침이다.

산업부는 이날 아우디 A4 2.0 TDI, 폭스바겐 티구안 2.0 TDI, 크라이슬러 짚 그랜드체로키, BMW 미니 쿠퍼 컨트리맨 등 외제차 4개 차종에 대해서도 연비가 부적합하다고 발표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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