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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푸드트럭 등 튜닝 설명회 28일 개최


입력 2014.06.27 17:22 수정 2014.06.27 17:54        박민 기자

'2014년 튜닝설명회' 공단 상암자동차검사소에서 개최

튜닝포스터ⓒ교통안전공단 튜닝포스터ⓒ교통안전공단
여가 목적의 캠핑카나 생계형 푸드트럭의 올바른 튜닝 문화 정착을 위해 '2014년 튜닝설명회'가 28일 공단 상암자동차검사소(서울 상암동 소재)에서 개최된다.

교통안전공단은 27일 캠핑카와 푸드트럭 등의 튜닝 허용을 포함한 '자동차 튜닝매뉴얼'을 제작․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8월 1일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동차튜닝시장 활성화 방안'과 올해 6월 17일 정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내놓은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의 후속 대책으로 마련된 행사다.

수도권은 서울 상암자동차검사소에서 한국자동차튜닝협회를 비롯한 튜닝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고, 지방은 공단 전국 자동차검사소에서 7월 9일~12일 사이에 자율적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의 '자동차 튜닝산업 진흥대책'에 따라 국민편의를 위해 간소화되는 튜닝 사례는 다음과 같다.

먼저 캠핑카는 취사로 인한 화재위험성 및 오폐수처리 문제 등으로 튜닝이 제한돼왔으나, 앞으로는 캠핑 및 취사장비를 설치한 승합차가 소화기, 전기개폐기, 조명장치, 환기장치 및 오수집수장치 등을 갖출 경우 캠핑카 튜닝이 허용된다.

푸드트럭의 경우는 적재장치 바닥면적(2㎡이상) 확보, 식품위생법 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사업법 등에 따라 튜닝을 제안했으나, 앞으로는 소형·경형 화물차로서 0.5㎡이상의 화물적재공간을 갖출 경우 이동용 음식판매차량으로의 튜닝이 허용된다.

또한 승용차 및 경형·소형차는 튜닝 중량이 60kg에서 120kg까지, 중형차의 경우는 100kg에서 200kg까지로 확대돼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는 자동차 루프 캐리어 설치 등이 자유롭게 허용된다. CNG 연료탱크 추가 설치 등의 튜닝도 승인 허용범위가 확대된다.

이명룡 공단 검사서비스본부장은 "공단은 정부의 튜닝활성화 정책에 따라 국민편의를 향상시키기 위한 규제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튜닝 및 과적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검사와 단속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고 밝혔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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