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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하반기 2만7000여가구 공급...61%가 임대주택


입력 2014.07.07 14:37 수정 2014.07.07 14:39        박민 기자

수도권 1만3970가구, 지방 1만3700가구 공급

화성동탄2, 미사강변도시,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주요 지구 포진

2014년도 하반기 공급 계획 물량ⓒLH 2014년도 하반기 공급 계획 물량ⓒLH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올 하반기 전국 29개 지구에 2만7670가구의 주택을 공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중 임대 주택은 1만6996가구로 전체 61%를 차지한다.

임대주택은 유형별로 국민임대주택은 1만214가구, 영구임대주택은 1157가구, 5·10년 공공임대주택은 5625가구 등이다. 공공분양은 총 1만674가구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에 1만3970가구, 지방에 1만37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첫 LH 공공분양 아파트가 공급되는 화성동탄2, 미사강변도시 및 1522세대 대단지로 공급되는 행정중심복합도시 등 수도권과 지방권 주요 지구에서 공급된다.

LH 관계자는 "시중 시세보다 저렴한 분양가와 임대조건으로 목돈이 없는 서민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 내 집 마련의 기회를 확대시켜 지속되는 전월세난 해소에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 10년동안 저렴한 임대조건(임대보증금, 임대료)으로 거주한 뒤 이후 감정평가 가격으로 분양전환 받는 주택이다. 임대차계약 갱신 시 임대조건이 증액될 수 있지만 변동폭이 작아 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하다. 임대의무기간 종료 후에는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분양전환을 받을 수 있어 시세차익도 노려볼 수 있다.

전용면적 85㎡이하 공공분양 및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순위별로 청약이 가능하고, 그 외 생애최초, 신혼부부,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의 경우도 해당 자격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청약이 가능하다. 85㎡초과 분양주택은 청약예금 및 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신청할 수 있다.

60㎡이하의 공공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3인이하 가구: 460만6216원, 4인가구: 510만2802원, 5인이상 가구: 535만7446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다. 2억1550만원 초과 부동산(토지 및 건축물)이나 2799만원 초과 승용차 보유자는 입주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3인이하 가구: 322만4350원, 4인가구: 357만1960원, 5인이상 가구: 375만210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가 신청 자격을 갖는다.

전용면적 50㎡ 미만의 국민임대주택은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이하인 세대에게 먼저 공급하고 전용면적 50㎡ 이상의 국민임대주택은 청약저축가입자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단독세대주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영구임대주택은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가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는 단지별 입주자모집공고 이후 거주지역 주민자치센터에서 받는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LH 청약시스템(myhome.lh.or.kr) 내 공급 지구별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LH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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