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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김해율하2 택지개발사업 '공동' 민간사업자 공모


입력 2014.07.08 15:59 수정 2014.07.08 16:01        박민 기자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단지조성공사 시공권 부여

투자지분내 조성 택지 우선 공급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공사 최초로 추진하는 김해율하2 택지개발사업의 공동 민간사업자를 공모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각각 일정 사업비를 투자해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의 취득 및 개발 등을 공동시행하고 지분에 따라 이윤을 분배하는 사업을 말한다.

LH는 선정된 민간사업자에게 단지조성공사 시공권을 부여하고, 투자지분 내에서 조성되는 택지를 우선 공급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청자격은 주택법 제9조에 따른 등록업자로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른 토목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단독 또는 5인 이내의 컨소시엄을 구성해 신청 할 수 있다.

사업시행자 선정은 제출된 사업계획서상 4개 평가분야(재무부문, 사업부문, 가격부문, 가산점)에 대해 분야별 내·외부 선정심의위원회를 구성, 평가 후 총점을 합산해 최고득점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게 된다.

민간사업자는 사업계획서를 9월 15일에 제출해야 되며 세부적인 공모지침서 등 관련 서류는 LH 홈페이지(www.lh.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LH는 이번 공모 관련 제반사항 안내를 위한 사업설명회를 7월 14일 경기 분당 LH 오리사옥 대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사업설명회 개최 후 7월 24일까지 참가의향서를 제출한 업체에 한해 사업참여가 가능하다.

LH 관계자는 "LH의 개발 노하우와 민간의 창의성이 결합된 택지개발이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민간자본 유치를 통해 재무구조를 개선하고자 하는 LH에게도 의미있는 사업이 될 전망이다"고 말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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