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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마우나 참사' 방지 위해 안전관리 기준 강화


입력 2014.07.14 14:25 수정 2014.07.14 14:27        박민 기자

마우나리조트 같은 특수구조건축물 구조심의 거치도록

올해 2월 지붕 붕괴 사고를 낸 '경주 마우나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이르면 10월부터 보다 강화된 건축물 안전관리 기준이 시행된다.

일정 높이 공작물은 건축구조기술사가 구조 안전 검토를 해야 하고, 기둥과 기둥 사이가 20m 이상인 특수구조물은 구조심의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15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태풍 등 강풍에 의해 공작물이 붕괴 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일정규모 이상의 공작물을 설치할 때는 구조안전 검토 절차를 거쳐야 한다.

구체적으로 보면, 높이 2m를 넘는 옹벽·담장 등을 설치할때 구조안전 점검표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고, 허가권자는 공작물 축조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공작물의 사용자 점검(방법)표를 붙여 교부하도록 했다.

높이 13미터를 넘는 공작물은 공작물의 구조 안전 및 내풍 설계 확인서를 건축구조기술사의 확인을 받아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건축물에 설치된 난연성 마감재료 면적 30㎡ 이상 해체 또는 변경하는 경우 허가권자에게 대수선 허가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화재 발생시 화재 확산을 방지해 재실자 안전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마우나 리조트 참사 재발 방지를 위해 특수구조물에 대한 건축기준도 마련됐다. 그동안 건축물 설계시 기둥 간격이 30미터 이상인 경우에만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았지만, 앞으로는 기둥간격 20미터 이상이면 협력을 받도록 대상을 확대했다.

구조안전 확인을 위해 공사 감리자가 주요 공정에 다다를 때(3층 또는 높이 20미터 마다 주요구조부 조립 완료시)마다 건축구조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특수구조 건축물과 다중이용 건축물의 설계도서에 대해선 구조분야 건축심의도 거치도록 했다. 그동안 간략설계도서(배치·평면·입면도 등)로 심의해 구조분야는 심도 있는 심의가 이뤄지지 않은 데 따른 조치다.

특수구조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시 유지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그 계획서에 따라 유지·관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국토부 관계자는 "마우나 리조트 사고는 폭설 등 기상 이변에 따른 즉각적이고 제때에 건축물 유지·관리를 하지 않은 것이 주요 원인이었다"며 "준공 후 기상 이변에 대비하고 건축물을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건축물의 상시 유리·관리 체계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번에 입법예고 되는 건축법 시행령 등의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올해 10월 중순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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