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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업 불공정 막는 '표준하도급계약서' 시행


입력 2014.07.14 15:41 수정 2014.07.14 15:44        박민 기자

해외건설시장 특성 및 하도급법 핵심규제 사항 반영

해외에서 벌어지는 국내 건설사 간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방지하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마련됐다. 불공정계약 체결, 현지법인 설립 강요 및 대금 미지급 등 피해에 대한 민원이 빈번하게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중소 하도급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고 시행 중이라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국내 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토대로 △부당 감액 △부당하도급대금 결정 △위탁취소행위 △기술유용행위 등 4대 핵심 불공정 행위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계약서에 따르면 우선 해외건설사업의 특수성을 반영해 현지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하도급법을 준수해야 한다.

발주자의 요구 또는 현지법에 규정된 경우 외에는 수급사업자의 현지법인 설립 강요를 해서는 안되고, 과도한 보증 요구나 특정 보증기관 지정은 못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발주자의 선급금 정산방식이 국내의 정산방식과 다를 경우에는 발주자의 정산조건 자료를 수급사업자에게 제시하고 협의를 통해 달리 정산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검사 및 인수, 하도급대금 지급, 대물변제행위 금지 등은 국내 건설업 표준계약서와 동일하게 했다.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목적물 인수를 지체할 경우 지체에 따른 책임과 비용을 원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했으며, 분쟁조건기관으로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 이외에 대한상사중재원을 새로 추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해외건설시장 특성을 반영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제정하여 보급함으로써 해외건설시장에서의 하도급거래질서 정착 및 불공정 관행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건설업 회원사들이 하도급계약 체결시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적극 사용하도록 협조 요청하는 한편 동반성장협약 이행실태 평가시 해외건설업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 여부도 평가에 반영할 예정이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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