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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택정상화 핵심 “규제 풀고, 리스크 줄이고”


입력 2014.07.24 16:54 수정 2014.07.24 17:15        박민 기자

LTV 70%, DTI 60%로 단일화

10년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도 확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기획재정부 브리핑룸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에서 '새 경제팀의 경제정책방향'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연합

24일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발표한 주택시장 활성화 대책의 핵심은 대출 규제를 완화해주면서 이에 따른 가채부채 증가를 줄이기 위한 리스크 관리다.

그동안 지역이나 업권별로 차등 적용됐던 LTV(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을 단순화해 대출받을 수 있는 여력을 높이고,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위험을 감안, 상환부담은 낮추겠다는 뜻이다.

LTV는 현재 수도권 업권과 지역에 따라 50∼70%까지 다르게 적용되고 상호금융이나 저축은행 등 비은행권은 15%포인트까지 추가로 한도를 적용받아 85%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DTI도 업권과 지역에 따라 50∼60%가 적용되고 비은행권은 3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추가 5%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부터 업권 구분없이 전 금융권에 대해 LTV 70%, DTI 60%로 단일화한다. 이에따라 대출자 입장에서는 주택을 구입할 때 금융기관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난다.

일례로 5억짜리 집을 매입하는 경우 종전에는 은행 대출가능액이 2억5000만원었으나 앞으로는 3억5000만원까지 대출이 가능해진다.

DTI로는 연간 소득이 5000만원이고 DTI가 50%라면 지금까지 총부채의 연간 원리금·이자 상환액이 2500만원을 초과하지 않아야 했지만 앞으로는 3000만원으로 한도가 증액된다.

이를 통해 금융기관 간 LTV와 DTI 한도가 같아져 은행이나 보험사에서 돈을 빌릴 수 있어 이자부담을 낮출 수 있게 됐다. 한도에 걸려 비은행권에서 고금리로 돈을 빌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최근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3%대이고 비은행권이 이보다 1~5%포인트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부담 인하폭은 상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택담보대출 이자소득공제 확대

정부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면서 1000조원에 달하는 가계부채 위험을 고려, 상환부담을 낮추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를 위해 고정금리나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세제 혜택을 늘리기로 했다. 금리 변동이 없고 이자와 원금을 한꺼번에 갚는 방식이어서 금리가 높아져도 부담이 크지 않다는 판단에서다.

현재 15년 이상 만기에만 적용되던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적용대상도 내년부터는 10년 이상 만기에도 300만원 한도로 적용키로 했다.

정부는 또 수요 기반을 탄탄히 하기 위해 실수요자 범위를 무주택자에서 중산층과 서민층까지 넓히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청약통장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하고 총급여 7000만 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의 소득공제대상 한도를 120만원에서 240만원으로 늘린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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