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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태백열차사고 관련 4명 직위 해제


입력 2014.07.24 19:52 수정 2014.07.24 19:56        박민 기자

사고 책임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엄격히 적용

사고 책임소재 밝히기 위해 '운전실 블랙박스' 설치도 추진

한국철도공사(코레일)는 최근 태백역 열차사고와 관련해 사고를 낸 관광열차의 지역본부장과 기관차승무사업소장, 지도운용팀장, 해당 기관사 등 4명을 직위해제한다고 24일 밝혔다.

아울러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관련자들에게도 추가 조치하기로 했다.

코레일은 "이번 사고가 신호장치와 자동열차제동장치 등의 각종 안전시스템에도 기관사가 정지신호를 확인하지 않는 등 안이한 근무태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판단해 직위해제키로 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코레일은 이와 함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운전취급자 규정 지키기'관리감독 강화와 '승무원에 대한 특별 안전교육'을 즉각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열차 운행정보에 대한 분석 횟수를 늘려 위규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운전취급자 인적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취약시간 불시 승무적합성 검사를 추가 시행할 계획이다.

사고책임에 따른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엄격히 적용해 기본을 지키지 않은 직원은 물론, 2차 관리책임자까지 문책범위를 확대할 방침이다.

코레일은 단선구간 열차 교행방법도 개선하기로 했다.

단선구간 교행 시 먼저 도착한 열차가 부본선(보조선)에서 우선 대기하도록 표준화했으며, 기관사간 무선통화를 의무화하고, 기관사가 3회 이상 미응답시에는 열차승무원의 비상정차도 가능하도록 개선할 예정이다.

그동안 사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밝히기 위해 '운전실 블랙박스'설치를 추진했으나 노동조합의 반대로 지연돼 왔으나 올해 예정된 단협과 철도안전법 개정을 통해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기관사 적성검사도 국토교통부와의 협의를 통해 현행 10년에서 5년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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