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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 순위 매기는 '시공능력평가', 경영평가 비중 커진다


입력 2014.08.24 09:00 수정 2014.08.24 16:17        박민 기자

경영평가 · 기술평가액 비중 ↑, 공사실적액 비중 ↓

워크아웃, 법정관리 등의 경영악화 적시에 반영

2014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토목건축공사업)ⓒ국토교통부 2014 건설사 시공능력평가 순위(토목건축공사업)ⓒ국토교통부

건설사의 시공 능력을 평가해 순위를 매기는 '시공능력평가제도'가 경영평가 비중은 커지고 공사실적평가 등은 축소·수정되는 쪽으로 개선될 전망이다.

이는 업체의 경영상태, 재무 현황을 제때에 반영해 적시성을 높이고, 각 평가액별 일부 항목을 현실성 있게 수정해 평가 왜곡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24일 국토교통부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 연구용역에 착수했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이를 맡아 건설사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현재 막바지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시공능력평가제도는 건설사의 공사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신인도 등의 4개 항목을 금액으로 환산해 평가하는 것으로 발주자가 적정한 건설업체를 선정하는데 활용하기 위해 도입됐다.

하지만 현행 방식은 업체가 워크아웃이나 법정관리 등의 경영악화가 발생해도 제때에 반영되지 않아 순위 변동폭이 크지 않고, 평가 지표 역시 현실성이 떨어져 과대 평가 등의 문제점이 지적돼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시평에서) 공사실적이 차지하는 비중이 40%정도로 경영평가나 기술평가보다 차지하는 비중이 커 업체가 부실상황에 빠져도 이미 수주한 공사실적으로 인해 적시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개선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시평 4개 항목 중 경영평가액과 기술평가액 반영 비중을 늘리고 공사실적평가액은 축소하는 쪽으로 개선안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영평가액을 산정하는 항목 중 유동비율을 영업현금흐름비율로 대체하고 자기자본비율도 차입금의존도로 바꾸는 등의 대안을 마련해 논의하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현금흐름이 좋지 않으면 감점요인이 되기 때문에 업체의 최근 상황을 제대로 반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업체가 자본잠식이나 법정관리 등에 들어가게 되면 의무적으로 경영상태를 재평가 받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공사실적평가액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공사실적의 75%를 반영하는 비율을 폐지하고 최근 연도 기성액에 높은 가중치를 주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기술능력평가액도 기존의 기술자 1인당 평균생산액과 보유기술자수를 곱하는 방식은 과대평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 등 각각의 등급별로 가중치를 둬 환산기술자로 산정하는 대안이 검토 중이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시평 항목별 반영 비중은 공사실적은 최대 60%에서 최소 50%, 경영평가는 최대 90%에서 최소 60%, 기술능력은 최대 50%에서 45%로 조정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관련업계 의견 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시공능력평가제도 개선안'을 확정하고 내년에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을 개정을 통해 시행할 계획이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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