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아껴둔 1순위 청약계좌 꺼내든 '청약대첩'


입력 2014.09.09 10:16 수정 2014.09.09 10:20        박민 기자

내년 1·2순위 청약제도 통합…연내 인기지역 1순위 청약 치열

재건축 연한 완화로 매매가 '상승세' 이어질 전망

지난 6월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미사강변도시 더샵 리버포레'가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받으며 전 주택형 순위 내 청약을 마감했다. 사진은 '미사강변도시 더샵 리버포레'견본주택 ⓒ포스코건설 지난 6월 포스코건설이 분양한 '미사강변도시 더샵 리버포레'가 수요자들에게 인기를 받으며 전 주택형 순위 내 청약을 마감했다. 사진은 '미사강변도시 더샵 리버포레'견본주택 ⓒ포스코건설

정부의 9.1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아파트 매매가가 오르고 내놨던 매물을 다시 거둬들이는 등 시장의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 특히 1,2순위 청약계좌가 통합되고 청약가점제도 완화된 만큼 하반기 인기지역에 대한 청약열풍이 펼쳐질 전망이다.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 2월부터 개편된 청약제도가 시행될 예정이다. 종전엔 수도권 청약통장 가입자의 경우 2년이 경과하면 1순위, 6개월이 경과하면 2순위 자격을 부여했지만 이를 통합해 가입 후 1년만 경과하면 모두 1순위를 부여받게 된다.

청약 자격요건 완화에 따라 2순위 청약자들이 1순위로 편입되면서 경쟁률이 높아져 기존 1순위 계좌를 보유한 청약자들이 제도개편 이전에 청약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따라 하반기 분양을 앞둔 세곡지구, 위례신도시, 동탄2신도시, 하남 미사강변도시 등 인기지역에 대한 '청약대전'까지 우려되고 있다. 갑작스런 청약 수요 증대로 단기 투기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새 아파트 선호현상과 맞물려 자칫 프리미엄 과열 현상까지 빚어질 가능성이 크다.

장용훈 부동산114 연구원은 "1순위 계좌를 날릴 위험이 있다"며 "통장을 오래 간직한 만큼 실수요 목적으로 접근해 청약할 것"을 강조했다.

아울러 정부가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40년에서 30년으로 단축(서울 기준)함에 따라 부동산 성수기를 맞아 일부 지역의 가격 상승세도 뚜렷해질 전망이다.

최대 수혜지로 예상되는 서울 강남 일대와 목동, 노원구 등은 대책 발표 2~3일만에 매도호가가 최대 1000만원 이상 급등하고, 급매물을 거둬들이는 등의 현상이 이어지고 있다.

목동 A 공인중개사는 "추석 이후부터 9.1 대책의 효과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2000만~3000만원은 더 오를 것 같다"고 말했다.

특히, 재건축발 가격 상승 움직임이 추석 이후 가을 이사철 수요 등과 맞물릴 경우 전반적인 아파트 값 상승의 모멘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은진 부동산 114 선임연구원은 "최경환 경제팀이 시장에 지속적으로 신호를 보내는 만큼 상승 분위기는 한동안 이어질 것"이라며 "지난달 내놓은 LTV·DTI 규제 완화와 금리 인하와 맞물려 매매 수요자가 더욱 늘 수 있다"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또한 이번 대책이 서울과 경기, 부산, 인천 지역의 재건축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어 도심개발을 촉발시킬 것으로 보고 있다.

아울러 그동안 국내 주택경기 부진으로 고전했던 대형 건설사도 수혜를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재건축 시장에서 브랜드 파워가 절대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삼성물산, GS건설, 대우건설 등의 건설사가 혜택을 볼 것이라는 평가다.

김은진 부동산114 선임연구원은 "도시 외곽에 대규모 택지 공급을 했던 '택지개발촉진법'이 폐지되고 도심 내 재건축 아파트 활성화에 집중한 만큼 건설사들의 미분양 우려가 해소되고 현금 흐름도 개선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박민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