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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권리금 법으로 보호…계약기간도 5년간 보장


입력 2014.09.24 16:45 수정 2014.09.25 09:53        박민 기자

정부, 자영업자 대책 마련 "상가주인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

건물주가 바뀌어도 임차인에게 5년간 계약기간 보장

정승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승면 법무부 법무심의관이 23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앞으로 상가 주인이 권리금 회수를 방해하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임차인은 건물주가 바뀌어도 5년간 계약기간을 보장받는다.

정부는 24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상가권리금을 법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장년층 고용 안정 및 자영업자 대책'을 확정해 발표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현재 우리나라 자영업자는 580만명으로 그 비중이 OECD 평균의 2배 수준에 달하지만 3년 내에 자영업자 절반 이상이 폐업하고 있다"며 이번 대책 발표의 배경을 설명했다.

대책안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애로 사항인 권리금의 보호를 위해 상가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가 법으로 보호된다.

즉, 상가 임대인은 신규 임차인에게 권리금이나 현저한 고액의 차임 또는 보증금을 요구하는 등 법률에 규정된 권리금 회수를 방해할 수 없다.

이를 어길 경우 손해배상청구를 져야한다. 손해배상 기준이 되는 권리금 산정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로 정한다.

아울러 임대인은 새 임차인이 보증금 또는 차임 지급능력이 없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새 임차인과 계약해야 하는 협력 의무를 부과받는다.

정부는 임대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기 위해 협력 의무 기한을 임대차 종료 후 2개월, 임대차 종료 3개월 전에 갱신 거절을 통지한 경우 임대차 종료시 등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환산보증금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임차인에 대해 건물주가 변경된 경우에도 5년 간(계약갱신보호기간) 계약기간이 보장된다.

현재 서울의 경우 환산보증금 4억원 이하만 보장됐고 이외의 경우 건물주가 바뀌면 보장받지 못해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에 어려움이 있었다.

환산보증금은 보증금과 월차임 중에 월차임을 환산 계산법으로 산출한 보증금으로 보증금+월세×100으로 계산된다.

정부는 분쟁 예방을 위해 권리금의 정의를 법률에 명시하고 연내에 상가건물임대차 보호법을 개정할 계획이다.

이번 대책으로 임차상인 120만여명의 권리금(평균 2748만원)이 보호될 것으로 정부는 예상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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