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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 된 ‘무주택세대주’ 주택 청약자격 요건 폐지된다


입력 2014.12.25 11:00 수정 2014.12.25 08:43        데일리안=이소희 기자

국토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 26일 공포·시행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폐지된다.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받을 수 있다.

또한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는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고, 주택을 분양할 때는 청약률 공개가 의무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6일 공포·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개정안은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하고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세대주 여부와 관계없이 종전과 동일하게 1세대 1주택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토록 했다.

개정안은 37년간 청약자격의 근간으로 도입돼왔던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폐지해,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대체․완화했다.

그간 ‘무주택세대주’ 요건은 ‘국민주택 등’에 대한 일반공급과 ‘국민주택 등 및 민영주택’에 대한 특별공급에서 기본 청약자격으로 사용돼, 세대주 자격상실 때는 청약자격 상실, 당첨취소 또는 계약취소 등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앞으로는 세대주 여부에 관계없이 무주택세대구성원이기만 주택 청약자격이 주어진다.

근로자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제약조건도 완화했다.

기업이 소속근로자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려면, 고용자가 ‘직접 건설’하는 경우에만 고용자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임대가 가능했던 것에서, 사업주체가 지자체의 승인을 얻으면 우선분양을 허용했다.

근로자임대주택을 매입해 공급하려는 경우에는 미분양분이나 기존주택을 매입할 수밖에 없어, 주택건설이 가능한 대규모 기업이 아닌 한 근로자임대주택 공급이 곤란했었다.

이에 9.1대책의 후속조치로, 소속근로자에게 임대하려는 목적으로 신규 건설된 민영주택을 분양받으려는 기업에게는 사업주체가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어 단지나 동 또는 호 단위로 우선공급을 허용했다.

다만 임대주택법에 따른 임대주택(준공공임대·5년매입임대)으로 등록해야 하고, 임대차계약 관계가 명시적이고 계속적이어야 한다. 공동 관사나 일일숙소는 불가하다.

사내유보금 등 기업 여유자금을 임대주택 투자로 유도해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근로자들의 주거문제도 완화하겠다는 국토부의 복안이다.

특히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기업이나 지방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의 근로자주택 공급을 지원하기 위한 방편으로도 고려된 측면이 있다.

또한 고령자나 장애인이 있는 세대의 당첨자에게는 주택의 최하층을 우선해 배정한다. 당첨자 본인 외에도 그 세대에 속한 구성원이 65세 이상 고령자 또는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당첨자가 희망하면 1층 주택을 우선해 배정받을 수 있다.

주택공급 시 청약률 공개도 의무화된다.

금융결제원 등에서 청약접수 등 입주자선정 업무의 연장선상에서 청약률을 공개하고는 있지만 입주자선정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 등을 높이는 차원에서 청약률 의무적 공개를 위한 법제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개선이다.

이에 따라 청약접수 업무 담당기관(금융결제원, LH, SH)이 해당기관의 홈페이지에 청약률을 공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번에 개정·공포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은 26일 관보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그 중 ‘주택 청약자격 중 무주택세대주 요건 완화’는 규칙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소희 기자 (aswith@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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