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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중심 잡는 하창우 "정치쟁점 사안 이제 개입 안할것"


입력 2015.03.20 10:45 수정 2015.03.20 13:33        목용재 기자

<인터뷰>신임 회장 "세월호 관여, 정치쟁점에 발 담가"

"사법개혁 검찰개혁 등 과제 많아 젊은 지도부 구성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2년 동안 가야할 길이 멉니다. 사법개혁, 검찰개혁 등 개혁과제가 많기 때문에 변협 집행부를 젊게 구성했습니다. 일 좀 많이 시켜야 하니까요."

최근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실에서 만난 하창우 제48대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은 젊어진 변협 집행부를 내세우며 산적한 법조계 개혁과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내비쳤다.

하창우 회장은 2일 열린 취임사를 통해 △전관예우 타파 △검찰 견제를 위한 ‘검사평가제’ 시행 △사법시험 존치 △변호사 배출수 축소 등 법조계의 굵직한 개혁 과제를 천명한 바 있다. 하 협회장은 이 같은 개혁 과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 임원 및 실무진 상당수를 젊은 피로 수혈하고 법제이사직과 국제이사직을 각각 두 자리로 늘리는 등 일부 조직을 개편했다.

변협 집행부 임원 및 실무진 30대로 구성…"개혁 과제 많아"

실제 이번 48대 변협 집행부 곳곳에서 젊은 임원, 실무진들의 얼굴이 눈에 띈다.

배의철 부협회장(연수원 41기), 채명성 법제이사(연수원 36기), 이종수 기획이사(연수원 38기), 이민 기획이사(연수원 36기), 김상률 감사(로스쿨 1기) 등은 모두 30대의 젊은 임원들이다. 임영익 부협회장과 양윤숙 교육이사도 각각 연수원 41기, 40기 출신으로 의욕이 넘치는 임원이다.

한상훈 대변인(연수원 38기), 이효은 대변인(로스쿨 2기), 신진우 사무차장(연수원 39기), 오은경 사무차장(연수원 41기), 문찬두 사무차장(로스쿨 3기), 김혜진 사무차장(로스쿨 3기) 등 실무진들도 20대 후반에서 30대의 ‘젊은피’다.

하창우 변협회장은 ‘데일리안’과 인터뷰에서 “집행부 구성은 우리의 과제가 많기 때문에 업무의 효율성에 중점을 뒀다”면서 “사법개혁, 검찰개혁 등 업무 분량이 엄청나다. 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효율적인 인력을 배치, 2년 내에 목표를 달성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하 협회장은 “일을 시킬 사람이 필요해서 그냥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들은 배제시키고 집행부 구성을 젊게 했다”면서 “대변인 가운데 로스쿨 2기도 있고 상임이사 중에는 연수원 41기도 있다”고 말했다.

“젊은 사람들 모아서 부려 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냐”는 기자의 농담 섞인 질문에 “네”라는 짧고 굵은 대답이 돌아온다.

하 협회장은 변협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는 것이 어떤 개혁 과제보다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일을 열심히 하는, 신뢰받는 변협을 만들기 위해 젊은 집행부를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하 협회장은 “지난 수년간 변협이 법률가 단체로서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고 보고 있다. 국민들이 변협이나 법률가 단체에 대해 신뢰하지 않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 마련 등 변협이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것이 미미하다”고 말했다.

그는 “세월호 참사 이후 세월호가 지나치게 정치 쟁점화 됐었는데 당시 변협이 특별법 제정에 관여하면서 정치 쟁점에 발을 담근 모양새가 됐다”면서 “현재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같은 사안도 상당히 정치쟁점화 돼있는데 앞으로 변협은 정치 쟁점에 대해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변호사 일자리 창출도 중요한 과제"

매년 2500명씩 쏟아져 나오는 변호사들의 일자리 해결과 변호사 숫자의 적정선 유지도 하 협회장이 해결해야 할 중요 과제 중 하나다.

‘재택 변호사’나 직장이 없는 변호사 등 제대로 된 일자리를 갖지 못하는 고급 인력이 늘어난다는 것은 국가적 낭비이자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내리는 요소다. 젊은 변호사들이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면 불법의 유혹에 빠져들기도 쉽다.

하 협회장이 지난 2009년부터 2014년 7월까지 개업한 변호사 6068명을 전수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나 빌라, 단독주택 등 주거지를 주소로 사무실을 개업한 변호사는 총 204명이다. 직장을 구하지 못하고 자금도 넉넉지 않은 변호사들이 자신의 집에서 근근이 연명하고 있다는 의미다.

하 협회장은 우리나라의 인구와 경제규모로 볼 때 가장 적정한 변호사 배출 숫자를 1000명으로 보고 있다.

하 협회장은 “청년실업자 문제는 변호사 사회에서도 해당되는 문제다. 로스쿨을 마치고 나왔는데 일자리가 없다는 것은 고급 인력의 낭비”라면서 “합의사건 변호사 필수주의, 국회 보좌관 가운데 1명은 반드시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으로 채용하는 등의 방안을 만들면 어느정도 변호사들의 실업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변호사들의 경우 취업이 안되면 불법의 유혹에 빠질 수 있다”면서 “이는 결국 법률 소비자들의 큰 피해를 야기시킬 수 있다. 변호사 시장에 공급과 균형을 맞춰줘야 양질의 법률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하 협회장과의 일문일답.

-48대 협회장으로서 임기 2년 동안 중점 사안은 무엇인가.

“우선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얻어야 한다. 신뢰 없이는 업무추진이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사법개혁과 검찰 개혁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개혁이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은 것은 법원, 검찰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기득권을 고수하기 때문이다.

검찰개혁도 중요한 과제다. 우리나라처럼 검찰 권력이 강대한 나라도 없다. 검찰이 국민들의 인권을 제한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검찰 권력을 견제해야 한다. 그것이 앞으로 변협의 역할이다.

또한 변호사 배출수가 너무 많은 것도 문제다. 연간 변호사 배출수를 1000명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현명하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첫 과제를 국민들의 신뢰로 꼽았는데, 변협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잃었다는 의미인가.

“그렇다. 수년간 변협은 법률가 단체로서 제대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었다고 본다. 국민들이 기본적으로 법률가 단체에 대해 신뢰를 하지 않고 있다. 국민들의 이익을 위한 정책마련 등 변협이 국민들의 이익을 위해 활동한 것은 미미하다.”

-새로운 집행부 구성은 어떤 점을 염두에 뒀나.

“업무의 효율성이 첫 번째였다. 48대 집행부는 과제가 많기 때문이다. 사법, 검찰개혁 등 사안 자체의 업무분량이 상당하다. 임기 2년 안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집중적인 체제를 만든 것이다.”

-변협 집행부가 젊어진 느낌이다.

“실제로 젊어졌다. 대변인도 로스쿨 2기이고 상임이사 가운데에서는 연수원 40기, 41기도 있다. 이사 중에서도 로스쿨 1기, 2기, 3기가 들어왔다. 사무차장도 로스쿨 3기다.

효율적으로 단기간 내에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젊은 변호사들을 집행부에 배치시켰다. 일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실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구성했다. 그냥 자리 차지하는 사람들은 배제시켰다.”

-법제이사와 국제이사가 두 명이다. 업무효율을 위한 조치인가.

“법제이사직은 굉장히 중요하다. 제2법제이사가 맡은 것은 입법분야다. 우리의 개혁과제가 입법과 관련이 있는데, 입법 활동을 위한 준비로 법령 개정 작업을 해야 한다. 그래서 법제이사를 두명으로 했다.

국제이사가 두 명인 이유는 국제업무가 상당히 늘어났기 때문이다. 특히 국제회의가 많아졌다. 그만큼 대한변협의 위상이 높아졌고 국제교류도 상당히 늘어났다. 우리 변협의 위상은 결국 국력과 비례하기 때문에 국제업무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재야변호사’로 유명하시다.

“난 법조인으로서는 지각생이다. 사법시험도 6수 끝에 통과했다. 사법시험 통과자체가 늦어서 연수원을 수료하고 보니 대학 동기들은 이미 판검사로 잘나가고 있었다. 지금 대학 동기 네 사람이 현직 대법관과 헌법 재판관이다.

그런 친구들에 비하면 나는 실력도 없고, 판검사가 아닌 고용변호사로 이쪽 분야에서 일을 시작했으니 상당히 초라한 출발이었다. 고용변호사로 일을 시작할 당시 변호사들은 모두 판검사 출신이었다. 연수원을 나오자마자 변호사를 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힘들었다.

때문에 법정에서는 '하 변호사는 연수원출신이요'라는 모욕적인 얘기를 듣기도 했다.”

-“하 변호사는 연수원출신이요”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가.

“판검사도 안 해본 양반이 변호사를 하고 있다는 비아냥이었다. 그것도 법정에서 그런 얘기를 공개적으로 들었다. 이 사건이후 20년이 지난 2007년 서울변협회장이 됐는데 그때 법관평가제에 착수했다. 법관 평가제의 근원은 당시 내가 들었던 모욕적인 언사로부터 시작됐다.”

-전관예우 타파도 하 협회장이 강조한 개혁 과제인데.

“변협의 과제 1순위가 전관예우 타파다. 실례로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할 당시 재판장에게 꼭 필요한 증인을 신청했는데 두 번이나 기각됐다. 상대방 변호사가 우리와 똑같은 증인을 신청했는데 바로 채택이 됐다. 상대방 변호사는 대법관 출신이었기 때문이다. 연수원 출신 변호사는 쉽게 무시 당했었다.”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하창우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데일리안 홍효식 기자

-검찰 견제도 중요 과제로 지적하셨다.

“우리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쥐고 있다. 이는 실제 막강한 권력이나 다름없는데 이를 통해 국민들의 인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고 지금 당장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기에는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검찰 견제 차원에서 검사평가제가 필요한 것이다.”

-사법시험이 존치되면 변호사도 출신이 나뉘는데, 부작용은 없다고 보나.

“출신이 다른 두 종류의 변호사가 존재하게 되는데 이분들 사이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갈등 대립구조가 있다. 사법시험과 로스쿨이 양립하고 있기 때문에 생긴 문제라 볼 수 있다. 현재 로스쿨이 주류법조인 양성제로 자리잡고 있지만 이것이 사법시험을 폐지시키는 근거는 못 된다.

로스쿨은 등록금이 너무 비싸서 서민은 다니지 못한다. 하지만 사법시험은 초등학교 졸업자도 통과할 수 있는 희망의 사다리다. 사법시험이 없어진다는 것은 서민의 아들 딸들이 판검사가 될 수 있는 길을 막는 것이다.”

-로스쿨 도입으로 변호사 공급과잉 상태다. 변호사 숫자가 너무 많은데.

“우리나라에서는 연간 1000명의 변호사 배출이 적절하다. 일본의 2014년 변호사 합격자는 1810명이다. 일본 인구가 우리나라의 2.5배이고 GDP는 4배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2500명에 비해 적은 숫자의 변호사가 나온다.

일본의 인구, 경제규모, 법률시장을 우리나라에 적용시켰을 때 우리나라 적정 수준은 1000명이다. 사법 연수원 출신 200명, 로스쿨 출신 800명 수준으로 배출시키면 적절하다고 본다.

현재 변호사 배출 숫자가 많다보니 취업을 하지 못하는 변호사가 수두룩하다. 집에서 일하는 재택변호사, 커피숍에서 일하는 변호사, 친구 사무실을 잠시 빌려서 고객을 만나는 변호사들의 숫자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

-결국 변호사계의 청년 실업문제와 직결되는데, 해결 방안은?

“합의사건에 변호사 필수주의를 도입해야 한다. 합의 사건에는 무조건 변호사를 선임하게 하는 것이다.

또한 국가소송 수행자를 변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도 대체하는 것도 방법이다. 여전히 국가소송 수행자는 공무원들인데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미국 행정부는 확보하고 있는 변호사의 숫자가 엄청나다. 그 변호사가 법정에 나가서 국가 소송을 수행한다. 우리나라도 국가소송 수행자를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바꿔야 한다. 그것이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을 국회 입법 보좌관으로 채용토록 하는 것도 방법이다. 국회는 입법기관으로 법을 취급하는 곳이다. 국회의원 보좌관이 여러 명이 있지만 한명 정도는 법률전문가인 변호사들이 업무를 소화하는 것이 좋다.

지금까지 제시한 방안들은 모두 입법을 동반한다. 청년 변호사들의 일자리 창출에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큰 셈이다.”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정치쟁점화 돼 있는 사안이다. 변협의 기본 입장은 여야가 첨예한 대립을 벌이고 있는 사안은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느 시점이 오면 입장을 밝힐수는 있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정치쟁점화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입장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세월호 특별법 제정 당시에도 변협이 너무 관여를 했었다. 세월호 자체가 정치쟁점화 됐기 때문에 특별법과 관련, 관여하지 않았어야 했다. 외부에서는 변협을 야당 성향으로 인식하기도 했는데 이에 역대 변협회장들이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다.

우리는 정치단체가 아닌 법률가 단체로 정치적인 문제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김수창 전 지검장의 변협 등록이 거부당했는데.

“변호사법에 따르면 재직 중 위법행위를 저지른 자에 대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 항상 강조하는 바는 변호사 개업이라는 것이 위법행위를 한 판검사의 도피처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변호사는 위법행위를 한 판검사들이 돈을 벌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다. 김수창 전 지검장은 상당기간 자숙이 필요할 것이다.”

-변협 차원의 북한인권 활동은 어떻게 평가하나.

“변협은 인권백서 외에 북한인권백서를 별도로 2년마다 발간하고 있다. 현재 북한인권 소위원회에서 북한인권문제가 다뤄지고 있는데, 북한인권소위를 북한인권특위로 격상시킬 예정이다. 북한인권 같은 중요한 문제가 소위에서 다뤄진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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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용재 기자 (morkk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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