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까지 1957가구 준공…공모기준 대폭 개선
국토교통부가 중산층 주거혁신을 위한 정책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의 공모기준을 개선했다. 시공자에 대한 실적요건을 완화하고, 중견 건설사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평가기준도 조정했다.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건설사들의 뉴스테이 참여가 저조하자 중견 업체들을 유인하기 위한 공모요건 완화를 실시한 것이라는 풀이가 뒤따른다.
국토교통부·한국토지주택공사(LH)·대한주택보증이 30일 화성동탄2, 충북혁신 등 LH 조성택지 2개 지구 총 1957가구에 대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뉴스테이) 2차 공모를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새로운 공모기준은 기존 참여요건인 시공능력 평가순위 500위 이내의 규정에서 순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최근 3년간 300가구 이상 주택 건설실적을 보유한 업체는 뉴스테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조건을 완화했다. 다만 신용평가등급은 BB+ 이상은 유지해야 한다.
신용도 평가에서도 기존 평가체계가 대기업에 유리하다는 업계의견을 반영했다.
시행사와 자산관리회사(AMC) 등은 신용평가등급이 없어 컨소시엄 구성을 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해 등급별 차등 폭을 기존 3점에서 1점으로 조정하고, 배점을 최대60점〜최저39점에서 최대30점〜최저23점으로 축소했다.
사업수행 실적은 중견업체 단독참여의 경우를 고려해 배점을 50점에서 30점으로 축소하고 산정방법은 구간별 점수가 아닌 공모사업장 대비 사업실적 점수화로 바뀐다.
민간참여비율은 상대적으로 자본력이 취약한 중견업체의 출자부담 경감을 위해 민간참여비율 배점간격을 최대 30점에서 20점으로 축소한다. 다만 임대종료 시점까지 사업자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제안자간 상대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평가방법을 변경한다.
이와 함께 충분한 사업검토와 컨소시엄 구성을 위한 업체 간 협의 필요성 등을 감안해 적정 공모기간을 1차 공모 때 6주에서 3주 더 연장한 9주로 정했다. 사전예약 등을 통해 참가의향서 접수 시 업체별 상담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이번에 공모를 진행하는 화성동탄2(A95 BL) 뉴스테이는 4만4347㎡의 면적에 전용면적 60~85㎡의 아파트 612가구로 건설할 예정이다. 토지가격은 829억 원이며, 2년 무이자 분할납부를 통해 약 3.9% 할인된 가격으로 공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