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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내 헬스장 34% “환불 안 해요”


입력 2016.01.07 15:22 수정 2016.01.07 15:23        스팟뉴스팀

57% 환급 불가 명시하거나, 환급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

7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서울시내 헬스장 57%가 부당 환급 계약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7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서울시내 헬스장 57%가 부당 환급 계약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자료사진) ⓒ연합뉴스

서울시내 헬스장 86곳 중 절반 이상이 헬스장 계약 환급을 거부하거나 환불을 해주더라도 카드수수료는 소비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소비자시민모임에 따르면, 2015년 1∼6월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헬스장 관련 불만을 조사한 결과, 서울 헬스장 86곳 중 57%에 해당하는 49곳은 환급 불가를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환급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 중 헬스장 이용계약을 중도에 그만둘 때 소비자에게 카드수수료를 떠넘기는 등 부당한 위약금을 강요한 곳은 총 32곳으로 전체의 37.2%를 차지했으며, 환급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는 총 29건(33.7%)으로 나타났다.

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소비자 사정에 의한 중도해지 시 소비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위약금(계약금의 10%)을 지불하면 나머지 돈은 환급받을 수 있다.

또한 서울시내 헬스장 86곳의 이용약관을 조사한 결과 49곳(57.0%)은 이용약관에 '중도 해지 및 환불 불가' 조항이 있거나, 환불 시 위약금 외에 카드수수료 및 부가세를 소비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르면 한 달 이상 헬스장을 이용하겠다고 거래한 경우, 소비자는 계약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소비자 시민모임은 “현재 헬스장 등 대중체육시설의 중도해지 및 환불 불가로 인한 소비자 피해 방지 대책이 미흡한 실정”이라며 “문화체육관광부는 체육시설업의 소비자 권리 보호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소비자는 장기계약 시 ‘가격할인’, ‘무료 이용기간 제공’ 등에 현혹되지 말고, 계약 시 중도해지 및 환불 조건을 꼼꼼히 살펴본 후 이용 계약을 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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