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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투유 청약 시스템 21일 소폭 개편


입력 2016.11.09 06:00 수정 2016.11.08 20:16        박민 기자

11·3부동산 대책…아파트 투유 및 국민은행 청약시스템 개편

1순위 당해·기타 청약 분리, 2순위 청약통장 사용 의무화 등

11·3부동산 대책…아파트 투유 및 국민은행 청약시스템 개편
1순위 당해·기타 청약 분리, 2순위 청약통장 사용 의무화 등

아파트투유 화면캡쳐. 아파트투유 화면캡쳐.

금융결제원의 ‘아파트 투유(apt2you.com)’ 청약 시스템이 오는 21일부터 소폭 개편돼 서비스될 예정이다. 이는 ‘11·3 주택시장 안정화 관리방안’ 대책에 따라 1순위 당해·기타지역 청약일정 분리, 2순위 청약통장 사용 의무화 등이 새롭게 시행되기 때문이다.

8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정부가 발표한 ‘11·3부동산 대책’은 서울과 경기, 부산과 세종 등의 일부 지역을 투자수요가 집중된 '조정 대상지역'으로 지정하고, 이 지역에 Δ전매제한 강화 Δ1순위 요건 강화 Δ재당첨 제한 등의 규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아파트 당첨 ‘분양권’을 되팔지 못하는 ‘전매제한 기간’ 강화는 대책 발표일인 지난 3일 입주자 모집공고를 낸 사업장부터 즉시 적용됐다. 다만 1순위 자격 요건 및 재당첨 등의 제한은 오는 15일 전후의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순위 자격·재당첨 제한 등의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이 오는 15일 전후로 이뤄질 예정”이라면서 “개정안이 시행되면 해당 지자체에 낸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 사업장부터 곧바로 적용받게 된다”고 말했다.

특히 과도한 단기 투자 수요를 막기 위한 Δ1순위 청약 일정 분리 Δ2순위 통장 사용 의무화 도 새롭게 시행되면서 기존 청약 시스템도 달라진다. 이에 금융결제원 아파트투유 및 국민은행 청약시스템은 정부 정책에 맞춰 시스템 개편 중에 있다.

개편 이후 청약 일정은 서울의 경우 1일차 특별공급→ 2일차 1순위 중 서울 거주자→ 3일차 1순위 중 경기·인천 거주자→ 4일차 2순위 접수로 이뤄지게 된다.

다만 시행 일정이 다른 만큼 주택 수요자들은 청약시 주의가 필요하다. 1순위 내 당해지역·기타지역간 청약 일정을 분리하는 제도는 12월 1일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분’부터 적용되지만, 2순위 청약통장 사용 의무화는 이보다 한 달 뒤인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현재 시스템 구축중에 있으며, 오는 21일부터 개편된 시스템이 적용될 예정”이라면서 “시스템이 개편되도 실제 해당 홈페이지에서 청약을 할 때의 과정과 크게 달라지는건 없지만 대책들이 적용 시점이 다른만큼, 자신에게 해당하는 자격을 잘 따져보고 청약해야 ‘당첨 무효’ 등의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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