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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오피스텔·상가도 회계감사 받아야 한다


입력 2017.02.17 16:25 수정 2017.02.18 16:26        박민 기자

법무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1일 입법예고

회계감사 법적근거 마련·관리인 보고 의무 강화·수선적립금 제도 신설

법무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21일 입법예고
회계감사 법적근거 마련·관리인 보고 의무 강화·수선적립금 제도 신설

(자료사진)ⓒ데일리안DB (자료사진)ⓒ데일리안DB

그동안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관리비 비리·횡령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오피스텔, 상가 등 집합건물에 대해 회계감사의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17일 법무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확정하고 오는 21일 입법예고한다.

이번 개정안에는 ▲관리인 선임절차 정비 ▲임시관리인 제도 신설 ▲관리인의 보고의무 강화 ▲장부 작성 및 보관 의무화 ▲수선적립금 제도 신설 ▲관리단집회 결의에 따른 회계감사 등이 새롭게 마련됐다.

우선 그동안 집합건물 최대 문제인 관리 비리를 막기 위해 감사인의 회계감사가 명문화됐다.

관리인은 관리단집회에서 의결할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하고, 그 결과를 구분소유자와 점유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200만원을 부과하는 등 법적 처벌 기준도 마련됐다.

또한 관리인은 집합건물 관리비 등의 징수·보관·사용·관리에 대해 회계장부를 월별로 작성해 이를 5년간 보관(전산 보관도 가능)하도록 했다. 보고의 경우 종전과 마찬가지로 매년 1회 이상 구분소유자게에 이를 알려야 한다.

또한 구분소유자 2인 이상인 경우 관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도록 강화했고, 관리인이 공석일 경우 구분소유자 등 이해관계자들이 법원에 임시관리인을 청구해 선임할 수 있도록 새롭게 조항을 신설했다.

수선적립금 제도도 신설됐다. 관리규약·관리단집회 결의로 수선적립금을 징수 적립할 수 있도록 정하고 그 사용 목적·귀속 주체 등에 대한 구체적인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그동안 자체적인 관리규약을 통해 운영하게 했지만 실상은 잘 지켜지지 않았다. 집합건물 수선 등을 위한 돈이 주먹구구식으로 걷히고, 자의적으로 사용·관리돼 비리·횡령 등의 문제로 치닫고, 하자보수 공백 등이 발생해왔다.

관리인의 역할도 기존보다 강화된다. 관리인이 구분소유자 간 분쟁을 해결·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관리인의 생활형 분쟁 관련 중지요청 및 조정 권고 등 조치 권한을 명문화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이번 집합건물법 개정 법률안은 그동안 집합건물 관리단이 실질적으로 구성되지 못하거나, 관리비 징수·부과·집행 등과 관련된 분쟁이 많아 집합건물 관리시스템 개선 필요성에 따른 것”이며 “앞으로 관계부처 협의 및 국회 논의 등의 절차가 남아있다”고 말했다.

특히 분쟁 발생 시 이를 조정하는 기관인 '분쟁조정위원회'의 권한도 강화했다. 기존과 달리 분쟁당사자, 이해관계인에게 출석 및 자료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게 명문화했고, 만약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 300만원 처하도록 처벌수위도 높였다.

이외에 관리단집회의 의사결정 효율성을 높이고 관리 공백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결정족수를 일부 완화했다. 기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및 의결권 3/4에서 각각 2/3로 정족수를 낮췄다.

소규모 집합건물에서도 구분점포의 성립을 인정하기 위해 구분점포의 성립을 바닥면적이 1000㎡ 이상인 집합건물에 한정하고 있는 현행 면적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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