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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실 주공5단지 50층 포기, '35층 수용'…강남 재건축 영향 미치나


입력 2017.02.27 10:40 수정 2017.02.27 10:47        박민 기자

조합, 서울시 35층 이하 원칙 수용…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폭탄 우려

반포주공1 이어 올 두번째 수용…은마, 압구정아파트 여전히 초고층 '고수'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데일리안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경.ⓒⓒ데일리안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가 50층 초고층 재건축을 일부 포기하고 서울시의 ‘35층 이하’ 원칙을 수용하기로 했다. 올해 말로 끝나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유예 혜택을 보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에서인데 향후 다른 재건축 단지에도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모아진다.

27일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에 따르면 조합은 이날 오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의 지적사항을 대부분 수용한 새로운 정비계획안을 송파구청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복문 잠실주공5단지 재건축조합장은 “올해 말 종료되는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유예 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사업을 빨리 추진하는 게 유리하다고 판단해 서울시 지적을 상당 부분 받아들이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조합은 지하철 2호선 인근 4개동을 3종 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해 50층 주상복합건물을 짓고, 나머지 3종 일반주거지역 11개동은 35~50층 아파트로 재건축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서울시가 ‘2030 서울플랜’을 근거로 한강 변을 비롯한 주거지역 아파트 최고 층수를 35층으로 제한하는 방침을 고수하면서 급 제공이 걸렸다. 이에 새로 마련한 정비계획안에는 준주거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들어설 아파트를 모두 35층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시가 최고 50층 재건축을 허용한 광역중심지인 잠실역 사거리 인근 준주거지역에는 50층 높이 4개동을 짓고, 나머지 3종 일반주거지역에는 모두 35층 이하로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동(棟)수는 기존의 40개동(6483가구)에서 44개동(약 7000가구)으로 늘어났다.

여기에 임대아파트 배치와 관련해서도 한발 물러섰다. 당초 정비계획안에는 학교, 공원, 문화시설 등을 통한 기부채납(공공기여) 비율이 22%에 달해 임대아파트를 한 가구도 배치하지 않았는데 이번 수정안에서 350여 가구를 추가했다.

정복문 조합장은 “도계위가 임대가구 없는 재건축은 불가능하다는 지적을 해 이를 수용한 것”이라면서 “임대아파트 350~360여 가구를 추가하는 몇 가지 안을 세웠고, 대신 대신 준주거지역 내 기부채납 규모를 축소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42층 재건축을 추진한 반포주공1단지가 35층 룰을 수용한 데 이어 이번에 잠실주공5단지도 서울시 방침을 전면 수용하면서 다른 재건축 단지에도 상당한 여파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내년부터는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가 부활하기 때문이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이 얻은 이익이 인근 땅값 상승분과 비용 등을 빼고 1인당 평균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금액의 최고 50%를 세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로, 내년 1월부터 다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최근 강남구청장이 서울시의 ‘35층 높이 제한’ 원칙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높이를 둘러싼 서울시와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와 압구정아파트 지구는 최고 45~49층 높이의 재건축 추진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은마아파트 재건축은 아직 조합 설립 이전인 추진위원회 단계이고, 압구정 아파트지구 역시 이제 추진위원회 구성단계에 있어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를 피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면서 “이 같은 계산에다 강남구청까지 나서서 주민 입장을 들어주고 있어 초고층안을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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