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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눈]금융노조 껴안은 금융위의 '낯선 행보'


입력 2017.07.06 06:01 수정 2017.07.06 09:32        이미경 기자

성과연봉제 대립각 옛말, 새 정권들어 점포 통폐합 반대 경청 모드 전환

정권 코드에 맞춘 소신 없는 행보는 국민 신뢰를 추락시키는 자충수에 불과

금융위가 올해 초까지만해도 전 정권 코드에 맞춰 성과연봉제를 강하게 추진하며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더니 정부가 바뀌자마자 성과연봉제 폐기 수순에 순순히 응하고, 은행권의 점포 통폐합에 훈수를 두는 등 낯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금융위가 올해 초까지만해도 전 정권 코드에 맞춰 성과연봉제를 강하게 추진하며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더니 정부가 바뀌자마자 성과연봉제 폐기 수순에 순순히 응하고, 은행권의 점포 통폐합에 훈수를 두는 등 낯선 행보를 보이고 있다. ⓒ데일리안

"전 정권에서는 노조의 요구라면 꿈쩍도 안하더니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니까 태도가 갑자기 바뀌어 낯설다" 최근 금융 관련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노조 관계자가 금융위원회의 요즘 행보를 빗대 이같이 꼬집었다.

금융위가 올해 초까지만해도 전 정권 코드에 맞춰 성과연봉제를 강하게 추진하며 노조와 대립각을 세우더니 정부가 바뀌자마자 성과연봉제 폐기에 순순히 응하고, 은행권의 점포 통폐합에 훈수를 두는 등 낯선 행보를 보이고 있어서다.

최근 열렸던 토론회에서는 씨티은행의 대규모 지점축소 및 통폐합 여부가 은행법 인가 요건에 위배되는 사항인지 여부를 놓고 토론이 이어졌다. 정치권까지 거들며 은행법 개정을 통해서라도 시티은행의 점포 축소를 막아야한다는 것이 이날 토론의 주요 골자였다.

토론자로 참석한 금융위 과장은 예상대로 정치권과 학계, 노조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들은 금융당국이 직접 규제를 통해 씨티은행의 점포 통폐합을 막아야한다며 한목소리로 주장했다. 오히려 당국에 관치를 주문하는 상황이 되버린 셈이다.

이날 금융당국 입장을 대변하기 위해 토론회에 참석한 금융위 과장은 현행 은행법상으로 당국의 직접적인 관여나 조치가 제한돼있다며 당국의 기본입장을 되풀이했지만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했다는게 주변인들의 평가다.

인터넷전문은행을 출범시키며 비대면 거래 확산을 유도한 금융당국이 이번에는 시중은행들 중심으로 비대면 거래가 확산되고 영업점포가 줄어들 조짐을 보이자 영업점포 축소를 제한하는 행정지도를 하는 등의 오락가락 행보를 보임으로써 자충수를 두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금융권에서는 과거에 관치를 휘두르며 힘을 과시하다가 새 정부 들어서면서 상황이 바뀌자 오히려 관치금융의 발목에 잡힌 꼴이라는 지적이다. 즉 '자업자득'이라는 셈이다.

금융노조는 앞서 씨티은행의 지점 통폐합 및 폐쇄움직임이 본격화되자 금융위가 나서서 이를 시정할 것을 요구하는 협조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노조가 자신의 입장을 당국에 전달할때마다 의례적으로 해오던 방식이다.

금융노조 관계자는 "노조입장에서는 노조원들의 일자리를 보장해야한다는 의무가 있는만큼 통폐합 이슈나 성과연봉제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것이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성과연봉제 이슈로 반발하는 노조에도 아랑곳않이 기존입장을 고수하던 금융위는 새 정부가 성과연봉제 폐지와 일자리를 강조하자 기존 정책 방향을 곧바로 선회하는 등 중심을 잃은 듯한 행보를 보였다. 과거에는 수용하지 않던 노조의 주장을 새정부 효과로 금융당국의 정책방향에 자연스럽게 반영하게 된 셈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융정책을 관장하며 금융권에 힘을 과시하던 금융위가 정권이 바뀌자 다시 새정권 코드에 맞추는 오락가락 행보를 보이며 스스로 신뢰 추락을 자초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금융위의 역할은 금융소비자들이 더 많은 혜택을 누리고, 금융업의 성장을 돕는다는 점에서 분명 필요한 기관이다. 하지만 정권 코드에 맞춰 스스로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금융위의 요즘 행보는 일각에서 불거지고 있는 금융위 무용론을 더욱 부채질하는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의 금융에 대한 홀대론이 야기되는 지금의 상황에서 금융위가 중심을 가지고 금융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역할을 하루빨리 찾아야할 때다.

이미경 기자 (esit91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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