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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아차, 잔업중단·특근축소…통상임금 패소→선순환 구조 붕괴


입력 2017.09.21 12:31 수정 2017.09.21 15:37        박영국 기자

"통상임금 패소로 잔업·특근 비용 급등 감내 못해"

기아차 생산량 감소 불가피…근로자도 실질임금 감소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조립라인에서 근로자들이 K3에 의장부품을 조립하고 있다.ⓒ기아자동차 기아자동차 화성공장 조립라인에서 근로자들이 K3에 의장부품을 조립하고 있다.ⓒ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패소로 막대한 잔업·특근 비용 부담을 안게 된 기아자동차가 결국 잔업 전면 중단과 특근 축소를 선언했다. 이는 기아차의 경쟁력 하락과 협력사들의 매출 하락은 물론, 기아차 근로자들의 실질임금 감소를 초래해 자동차 산업의 선순환 구조 붕괴로 이어질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기아차는 오는 25일부로 잔업을 전면 중단하고, 특근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을 21일 밝혔다.

회사측은 이날 이같은 내용의 공문을 노조에 발송하고 생산현장에도 공고문을 게시했다. 특근의 경우 이미 이달 초부터 중단한 상태다.

회사측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근로자 건강 확보 및 삶의 질 향상, 정부 및 사회적 이슈인 장시간 근로 해소 정책 부응, 사드여파 등 판매부진으로 인한 생산량 조정, 통상임금 소송 결과 특근·잔업시 수익성 확보 불가 등을 들었다.

‘통상임금 소송’을 가장 마지막으로 언급했지만 업계에서는 사실상 통상임금 소송을 이번 조치의 주된 원인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애초에 통상임금 1심 판결에서 회사측이 패소한 이후 잔업중단과 특근 최소화가 예견됐던 수순이라는 것이다.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킴에 따라 특근 및 잔업시 임금이 가중돼 특근과 잔업을 시행할수록 손실이 커지는 구조로 바뀌었으니 잔업과 특근 실시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졌다.

통상임금 소송에서 승소한 현대자동차의 경우 특근과 잔업 운영 변경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아차의 잔업 중단과 특근 최소화 원인이 통상임금 소송임을 증명해주는 대목이다.

기아차는 통상임금 1심 판결로 인해 약 1조원에 달하는 막대한 손실 충당금 설정으로 3분기 영업이익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법원 최종심 결과에 따라 과거분을 지급해야 할 뿐 아니라, 향후 미래분은 특근, 잔업 유지 시 기존보다 비용이 크게 상승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호소했다.

판매부진, 재고증가 및 영업이익 지속 하락에 따른 수익성 악화에 더해 통상임금 영향 등으로 기아차의 위기상황은 더욱 악화될 수밖에 없어 원가 경쟁력 확보 방안이 시급한 상황이다.

기아차의 이번 잔업 중단 및 특근 최소화는 기아차 뿐 아니라 자동차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우선 기아차는 생산량 감소로 인한 손실이 발생하고, 근로자 또한 잔업과 특근 미실시로 인해 실질임금이 감소하게 된다.

협력사 역시 완성차 업계의 물량감소로 인한 매출 하락 등 영향을 피할 수 없으며, 자동차산업 전반 위축이 불가피하다.

업계 관계자는 “소송을 통한 통상임금 문제 해결은 노사 모두를 피해자로 만들 수밖에 없다”면서 “합리적 임금체계 개편은 통상임금 문제의 근본적 해결 뿐 아니라, 지속가능기업의 경쟁력 확보도 이뤄지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아차는 앞으로 신규채용과 교대제 개편을 통해 잔업 중단 및 특근 축소의 피해를 최소하할 방침이다.

기아차에는 도장공장 배합실, 소방안전, 폐수처리, 안전순찰 등 필수근무자 및 감시감독 근무자와 일부 생산특근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공정 근로자의 직무 개선, 순환근무제 도입 등이 필요한 상황이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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