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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1년…주식시장 활황에도 증권사 접대비 '뚝'


입력 2017.09.27 14:54 수정 2017.09.27 16:42        부광우 기자

올해 상반기 592억원으로 전년比 100억↓…10곳 중 9곳 감소

증권사 당기순익은 1년 새 50% 넘게 불어…수익성 개선 뚜렷

청탁금지법 영향 컸지만…현장서 한계 노출 이어지며 의문부호

12월 결산 국내 48개 증권사의 올해 상반기 접대비 지출은 592억원으로 전년 동기(693억원) 대비 14.6%(101억원) 감소했다. 증권사별로 봐도 같은 기간 접대비가 줄어든 곳이 40개사로 대부분(88.3%)를 차지했다.ⓒ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12월 결산 국내 48개 증권사의 올해 상반기 접대비 지출은 592억원으로 전년 동기(693억원) 대비 14.6%(101억원) 감소했다. 증권사별로 봐도 같은 기간 접대비가 줄어든 곳이 40개사로 대부분(88.3%)를 차지했다.ⓒ데일리안 부광우 기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김영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나면서 증권사들의 접대비 지출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들어 증권가가 호황을 누리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 만큼 김영란법의 영향이 컸다는 해석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시행 초기에 비해 김영란법을 둘러싼 현장의 긴장감이 상당히 떨어진데다 처벌에 한계도 노출하면서 이 같은 추세가 계속 이어질지는 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결산월이 12월인 국내 48개 증권사의 올해 상반기 접대비 지출은 592억원으로 전년 동기(693억원) 대비 14.6%(101억원) 감소했다. 증권사별로 봐도 같은 기간 접대비가 줄어든 곳이 40개사로 대부분(88.3%)를 차지했다.

이 기간 접대비 액수가 가장 많이 줄어든 증권사는 KB증권이었다. KB증권의 올해 1~6월 접대비는 55억원으로 합병법인 출범 전이었던 현대증권과 KB투자증권의 전년 동기 합계(84억원) 대비 34.5%(29억원)나 감소했다. 다만 이처럼 규모가 줄었음에도 KB증권의 접대비 지출은 조사 대상 증권사들 가운데 가장 컸다.

이어 미래에셋대우의 접대비가 많이 줄었다. 미래에셋대우의 올해 상반기 접대비는 51억원으로 같은 기간(65억원) 대비 21.5%(14억원) 감소했다. 미래에셋대우 역시 합병 전이었던 지난해 액수는 피합병법인인 미래에셋증권과 합해 계산했다.

이밖에 대신증권(-7억원)과 동부증권·한화투자증권·하나금융투자(-5억원), 신한금융투자·메리츠종금증권·교보증권(-4억원) 등의 접대비가 많이 감소한 편이었다.

반면 접대비 지출을 늘린 곳의 증가폭은 이에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었다. 접대비가 가장 많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난 KTB투자증권의 경우 올해 상반기 27억원으로 전년 동기(25억원) 대비 8.0%(2억원) 증가한 정도였다. 같은 기간 IBK투자증권이 21억원에서 23억원으로, 케이프투자증권이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접대비를 각각 9.5%(2억원)와 22.2%(2억원) 늘렸다.

이처럼 줄어든 접대비 씀씀이와 달리 증권사들의 실적은 확연한 개선 흐름을 보이고 있다. 국내 증권사들의 올해 상반기 당기순이익은 192억원으로 전년 동기(123억원) 대비 55.5%(69억원) 급증했다. 이 기간 자기자본순이익률(ROE) 역시 2.7%에서 3.9%로 1.2%포인트 상승했다. ROE는 기업이 자기자본을 활용해 얼마를 벌어들였는가를 나타내는 대표적 수익성 지표로 경영효율성을 표시해 준다.

결국 증권가 접대비 감축의 가장 큰 배경은 지난해 9월 28일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일 수밖에 없다. 특히 투자시장의 큰 손인 국민연금공단을 포함해 사학연금공단과 행정공제회 등 증권사의 핵심 고객인 주요 기관 투자자들이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란 점은 증권가 접대비 감소에 한 몫을 했다는 분석이다.

다만 이런 흐름이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부호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김영란법이 현장에서 제대로 실효성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김영란법 시행 초기에는 저녁 술자리 자리가 확연히 줄었지만 이제 거의 원래대로 돌아온 것 같다"며 "김영란법이 적용되는 상황의 경우 당사자가 아니면 위법 사실을 알기 힘든데다, 자진신고하면 같이 처벌을 받게 돼 현장에서 처벌에 대한 긴장감은 크게 낮아진 상태"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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