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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 김성태 “LH 아파트 73.7%가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 이하"


입력 2017.10.12 14:11 수정 2017.10.12 14:11        권이상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가운데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210mm)에 미달하는 가구수가 전체의 73.7%에 달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성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200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준공된 전국 500가구 이상 아파트는 민간아파트 138만 가구, LH 아파트 51만 가구, LH를 제외한 공공아파트 8만가구다"며 "이 중 98.5%에 해당하는 194만가구가 상대적으로 층간소음에 취약한 벽식구조로 지어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34.7%인 67만가구는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했다"며 "벽식구조 민간아파트 137만가구 중 28만가구(20.3%)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했고 LH 아파트는 51만가구 가운데 38만가구(73.7%)가 기준에 미달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 측 자료에 따르면 LH를 제외한 공공아파트는 6만 세대 중 2만 세대(33.2%)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지역 민간아파트의 45.5%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했으며, 대구 29.9%, 광주 25.2%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LH 아파트 중에서는 서울지역 아파트의 95.6%가 층간소음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했으며, 광주 92.4%, 경북 87.8% 순으로 비율이 높았다.

LH를 제외한 공공아파트의 경우는 제주지역 공공아파트의 100%, 서울지역 공공아파트의 61.1%가 바닥두께 기준에 미달했다.

김 의원은 “아파트 층간소음은 이웃 간 사소한 다툼이나 분쟁을 넘어 이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건축비 등 비용문제가 수반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아파트에 비해 LH 등 공공아파트가 층간소음에 월등히 취약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무방비로 상태로 놓여있다는 것은 서민주거환경보호 차원에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권이상 기자 (kwonsg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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