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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국감]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시 한수원 협력사·지역주민 피해보상


입력 2017.10.13 05:00 수정 2017.10.13 17:08        박진여 기자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피해 예상 기업 대상 보상 관련 정부 첫 입장

기업 정당 지출금 상응 조치…'필요 조치' 정부·한수원 간 주체 불분명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이 사실상 이번 주 결정되는 가운데, 건설중단 결정이 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피해보상 대책이 추진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이 사실상 이번 주 결정되는 가운데, 건설중단 결정이 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피해보상 대책이 추진된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피해 예상 기업 대상 보상 관련 정부 첫 입장
기업 정당 지출금 상응 조치…'필요 조치' 정부·한수원 간 주체 불분명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이 사실상 이번 주 결정되는 가운데, 건설중단 결정이 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피해보상 대책이 추진된다.

정부는 기업이 정당하게 지출한 것에 대한 상응 조치를 한다는 원칙으로,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시 협력사와 지역 주민에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정훈 의원실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 요청에 대한 회신'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달 22일 공론화위에 건설중단으로 인한 피해 및 지원대책에 대한 입장을 담은 공문을 발송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 시 피해 예상 기업 대상 보상에 대한 정부 측 첫 공식 입장이다.

산업부는 해당 공문을 통해 "건설중단 결정 시 사업자인 한수원과 협력업체 등 당사자 간 계약 내용에 대해 법률관계와 사실관계에 대한 검토를 선행하고, 사업자가 검토한 내용을 토대로 협력업체 등이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에 대해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필요한 조치'의 주체가 정부인지 한수원인지는 명시하지 않았다.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이 사실상 이번 주 결정되는 가운데, 건설중단 결정이 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피해보상 대책이 추진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신고리 5·6호기 원전의 운명이 사실상 이번 주 결정되는 가운데, 건설중단 결정이 날 경우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사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피해보상 대책이 추진된다.(자료사진)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또한 신고리 5·6호기 인근 지역 주민들에 대한 법정지원금과 관련,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발주법)에 따라 정부와 지역주민, 발전사업자로 구성된 '주변지역지원사업 심의위원회'가 최종 결정한다는 입장이다. 발주법에 따르면 지역지원금은 소비자가 내는 전기요금의 3.7%로 조성되는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부담한다.

한편 건설재개로 결정이 날 경우 한수원 협력사에 대한 보상 조치 등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한수원 이사회 의결에 따라 공사 일시중단 기간 중 기자재 보관, 건설현장 유지관리 등 협력사 손실비용은 한수원이 보상하되, 구체적 보상 범위나 규모는 한수원과 협력사 간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방안이다.

앞서 공론화위는 건설중단 측의 요구에 따라 산업부가 신고리 5·6호기 건설중단에 따른 피해 및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했으며, 건설재개 결정 시 후속대책에 대해서도 요청한 바 있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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