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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신유기 '어금니 아빠' 이영학 딸 구속영장 기각…법원 "구속사유 없어"


입력 2017.10.12 21:04 수정 2017.10.12 21:30        스팟뉴스팀

여중생 살해·시신유기 사건의 공범인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딸 이모(14)양에 대한 구속영장이 12일 기각됐다.

서울북부지법 최종진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시신유기 혐의를 받고 있는 이 양의 영장실질심사를 통해 "피의자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최 판사는 이어 "소년법상 소년에 대한 구속영장은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면 발부하지 못하는 바 피의자에게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양에 대한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경찰은 이양의 가족이 원할 경우 이양을 인계해야 한다. 경찰은 이씨의 오빠나 언니 또는 이양의 외할머니에게 구속영장 기각 사실을 통보한 뒤 인계대상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이양은 지난 1일 아버지인 이씨가 살해한 자신의 친구 14살 A양의 시신을 강원도 영월의 야산에 유기하는 것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딸 이양이 A양의 살인행위에는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나 아버지 이씨가 시신을 가방에 실어 차로 실어 나르는 것을 도왔고, 유기현장에도 동행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한 이씨의 지시로 A양에게 수면제를 건네고, 외출했다 집에 돌아온 뒤 수면제에 취해 잠들어 있는 친구 A양을 찾지 않은 당시 정황도 경찰 조사를 통해 확인됐다. 이후 이양은 지난 5일 수면제 과다 복용 상태로 경찰에 검거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으며 조사를 받고 있다.

한편 경찰은 이날 오후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이양과 아버지 이씨에 대한 성장 과정과 교우관계, 교육 등 사회적 관계 및 심리상태 전반을 파악하기 위한 면담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13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며 "딸 이 양에 대한 영장을 재신청할지, 영장 신청없이 검찰에 바로 송치할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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