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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변호인단 사퇴, 심리 일정 차질 빚어질 듯


입력 2017.10.16 16:21 수정 2017.10.16 16:22        스팟뉴스팀

19일 전까지 새 변호인 없으면 국선 변호사 지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심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만기가 엿새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1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연장 심리를 마친 박 전 대통령이 호송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19일 전까지 새 변호인 없으면 국선 변호사 지정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단 7명이 모두 사임한 가운데 어떤 식으로든 심리 일정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

유영하 박 전 대통령 측 변호사는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피고인을 위한 어떤 변론도 무의미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모두 사임하기로 결정했다”며 법원에 사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변호인단이 사임 의사를 재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필수적으로 변론을 해야 하는 사건이라 변호인이 전부 사퇴하면 공판 자체를 진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됐으나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국선 변호인을 선정해야 한다.

뇌물수수 등 18개 혐의로 기소돼 법정형이 무거운 박근혜 대통령의 새 변호사로 누가 선정되어도 10만쪽이 넘는 방대한 수사 기록과 재판 진행 상황 검토 등을 하기 위해서는 심리가 지연될 수 밖에 없다.

재판부는 “누구보다 사건 내용과 진행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변호사들이 사퇴하면 고스란히 피해가 피고인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고, 국민에 대한 실체 규명도 상당히 지체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해 사임 여부를 신중히 재고해달라”고 말했다.

법원은 다음 기일인 19일 전까지 변호인들이 사임서를 철회하거나, 박 전 대통령이 새로운 사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을 때는 국선 변호사를 지정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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