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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양호 한진 회장 구속영장...재계 우려 커져


입력 2017.10.16 16:51 수정 2017.10.16 17:27        이홍석 기자

자택공사 비리 의혹...한진 "검찰의 정확한 판단 기대"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두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19일 오전 자택공사에 회삿돈을 유용한 혐의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에 출두한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연합뉴스
자택공사 비리 의혹...한진 "검찰의 정확한 판단 기대"

경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자택공사 비리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진그룹측은 검찰의 정확한 판단을 기대했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6일 회사돈을 빼돌려 자택공사비로 쓴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혐의로 조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조 회장이 주요 피의자로 증거가 있는데도 혐의를 부인하는 등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구속영장이 신청돼 당혹스럽다"며 "검찰에서 정확한 판단을 내려줄 것을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에 재계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기업들을 둘러싼 경영환경이 갈수록 엄혹해지는 상황에서 기업인을 무리하게 구속해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법적 문제가 조속히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조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 일우재단 이사장도 조 회장과 같은 혐의로 입건돼 지난달 30일 경찰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이 이사장이 범행에 가담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판단해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방침이다.

조 회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 인테리어 공사가 진행되던 지난 2013년 5월부터 2014년 1월 사이 공사비용 중 약 30억원 가량을 그룹 계열사 대한항공 인천 영종도 호텔 공사비에서 빼돌려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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