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 국감] 류영진 식약처장 "내년 10월 생리대 전성분 표시제 도입"
"생리대 전 성분 표시 의무화하는 약사법 개정안, 이달 중 공포"
류영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7일 생리대에도 모든 성분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는 '전 성분 표시제'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류 처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관한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기타 의약외품과 같이 생리대 용기나 포장에 허가증 및 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을 표기하도록 하는 전 성분 표시제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8월 위생용품 업체 깨끗한나라의 '릴리안' 생리대를 사용한 뒤 이상 징후를 겪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생리대 유해성 논란이 일었다. 생리대는 몸에 직접 닿는 제품인 만큼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전 성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요구도 잇따랐다.
국회는 지난해 의약품과 의약외품 겉면에 전 성분을 표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을 통과시켜 오는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지만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은 성분 표시 대상에서 제외해 법망이 허술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식약처에 따르면 생리대와 마스크, 구강 청결용 물휴지 등 의약외품도 모든 성분의 명칭을 용기나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기하는 내용의 약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달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이달 중 공포된다.
이에 따라 법안 공포 1년 후인 내년 10월부터는 생리대와 물티슈 등 지면류도 전 성분 표시가 의무화된다.
한편, 생리대를 제조하는 상위 5개 업체는 약사법 개정안 시행 이전에 자율적으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전 성분을 공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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