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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공론화위 운명의 한주…찬반 '오차범위' 후폭풍 예상


입력 2017.10.18 05:00 수정 2017.10.18 05:04        박진여 기자

정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결론 100% 따를 것"

최종 결정권자 정부…찬반 오차 범위 땐 부담 불가피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 짓는 공론화 작업이 마무리 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대 정부 권고안 작성에 착수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 짓는 공론화 작업이 마무리 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대 정부 권고안 작성에 착수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정부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 결론 100% 따를 것"
최종 결정권자 정부…찬반 오차 범위 땐 부담 불가피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 짓는 공론화 작업이 마무리 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대 정부 권고안 작성에 착수했다. 신고리 원전 시민참여단이 한 달간 숙의 과정 끝에 최종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공론화위의 대 정부 권고안을 바탕으로 한 정부의 최종 발표만이 남았다.

공론화위원회와 지원단은 17일 오후부터 한 호텔에서 외부 출입이 통제된 채 분석 작업에 돌입한다. 공론화위는 이번 공론조사 대행업무를 맡은 한국리서치 컨소시엄으로부터 1~4차 설문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최종 분석에 들어갔다.

권고안은 공론화의 의미부터 과정, 시민참여단 참여 결과와 분석 내용 등 총 100여페이지로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

공론화위는 시민참여단 조사 결과와 일반시민 조사 결과 등을 종합 검토해 오는 20일 정부 측에 권고안 형태로 '결론'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 과정에서 공론화위가 정부에 제출하는 권고안에 찬반 여부가 얼마나 명확히 담길 것인지가 관건이다.

권고안 발표는 TV 생중계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헌법재판소가 결정문을 낭독하는 것처럼 최종 결정의 이유와 결과가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결론과 이유 중 어떤 순서를 우선할 지는 찬반 응답 차이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게 공론화위의 설명이다.

문제는 찬반이 49대 51 수준으로 근소하게 갈릴 경우다. 찬반 비율이 70대 30으로 명확한 차이를 보일 경우 최종 중단 결정에 있어 정부와 공론화위 모두 부담이 없는 상황이지만, 근소한 차를 보일 경우 결정권을 쥔 정부의 판단이 주목되는 상황이다.

권고안 작성의 관건은 최종 4차 조사에서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 비율이 얼마나 차이가 나느냐로, 대략 6%, 오차범위 ±3% 가정시 53 대 47 이상으로 차이가 나야 공론조사의 의미가 있다는 게 여론조사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 짓는 공론화 작업이 마무리 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대 정부 권고안 작성에 착수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재개 여부를 결정 짓는 공론화 작업이 마무리 되면서 공론화위원회가 대 정부 권고안 작성에 착수했다.(자료사진) ⓒ연합뉴스

공론화위는 권고안 작성 시 종합토론에 참석한 시민참여단 규모와 성·연령별 최종 의견분포를 반영한 '층화확률추출방식'에 따른 표본추출 오차를 기준으로 삼으며, 건설중단·재개 의견의 차이가 표본추출 오차 범위 이내인 경우 1~4차 조사결과 간 의견분포 변화, 건설중단·재개 의견과 기타 설문 사이 연관성 등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되는 사항을 종합 반영한다는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건설중단·재개 응답 비율이 명확히 차이가 나지 않을 경우, 공이 정부로 넘어가며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최근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정부는 그간 공론화 과정에 대해 어떠한 간섭과 개입 없이 공정한 중립 원칙을 지켜왔다"면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그 결과를 존중해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현재 청와대는 신고리 5·6호기 원전과 관련 공사 △재개 △중단 △보류 세 가지 시나리오에 맞게 대비를 하고 있으며, 현재까지는 '결정 보류' 가능성이 큰 걸로 보고 있다.

당초 정부는 신고리 원전 공사 중단 여부에 대한 최종결정을 공론조사 찬반 결과에 맡겼고, 이 같은 역할을 맡은 공론화위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뿐 결정은 정부나 대통령이 하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를 두고 정부와 공론화위간 혼선이 빚어지자 청와대는 입장발표를 통해 상황 정리에 나섰다. 청와대는 최근 "공론화위가 어떤 과정을 거쳐 어떤 결론을 내주던 간에 대통령께서 100% 수용해서 따르겠다는 원칙은 단 한 반도 변한 적이 없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대로 공론화위원회가 어떤 방법과 과정을 통하든 사실상의 결론을 제출하면 정부는 법적·정치적 책임을 지고 그 결과에 따르겠다는 것"이라고 입장을 정리했다.

공론화위가 20일 정부에 권고안을 전달하면,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무회의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최종 심의·의결할 전망이다.

박진여 기자 (parkjinye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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