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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보다 비싼 코레일유통 매장임대료…23평이 연간 37억원


입력 2017.10.18 09:03 수정 2017.10.18 09:54        박민 기자

국토교통부 산하 공기업인 코레일유통이 지난해 부산역 2층 23평 넓이의 매장 한 곳에서 받은 임대 수수료가 37억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이 과도한 임대료를 수취해 입점업체를 내쫓는 '관트리피케이션'(공공기관+재개발 등으로 원주민이 쫓겨가는 젠트리피케이션)의 전형이란 지적이 나온다.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현아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코레일유통 부산역 2층 매장에 입점했던 ‘삼진어묵’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삼진어묵은 지난 한 해 동안 코레일유통에 37억8628만원의 임대료를 납부했다.

같은 기간 삼진어묵은 151억4532만원의 매출을 기록했고, 10억2847만원의 영업이익을 거뒀다. 삼진어묵이 151억원을 벌며 매출 대비 6.7%에 불과한 영업이익을 남긴 반면, 코레일유통은 자릿세로 전체 매출의 25%를 챙긴 셈이다.

이 같은 고율의 임대료는 세계를 찾아봐도 유례가 없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글로벌 부동산 컨설팅업체 쿠시먼앤드웨이크필드가 발표한 '2016 글로벌 리서치 보고서'를 보면 뉴욕 5번가의 1㎡당 임대가가 월 309만원으로 세계 최고를 기록했다. 세계 8위를 기록한 서울 명동은 1㎡당 월 93만원이었다.

코레일유통 부산역 2층 매장은 뉴욕 평균의 1.6배, 명동의 5.5배를 기록한 셈이다.

현재 코레일유통은 고정 임대료가 아닌, 매출액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형태로 임대사업을 하고 있어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 김 의원의 분석이다.

삼진어묵은 2014년 9월 계약 당시 월 매출 2억원을 올렸고 25% 수준인 월 5000만원 상당의 수수료를 지불하기로 계약했다.

그런데 어묵에 ‘베이커리’ 판매방식을 도입한 삼진어묵이 예상 밖의 선전을 거두면서 부산역 2층 매장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됐다.

계약 기간 중 가장 많은 매출을 올린 2016년 1월에는 무려 15억9801만원의 매출을 올려 임대료만 3억9950만원을 냈다.

삼진어묵 관계자는 “영업을 개시한 2014년 10월부터 종료한 2017년 5월까지 코레일유통에 납부한 수수료가 100억원에 조금 못 미친다”고 말했다.

결국 이처럼 높게 형성된 수수료로 인해 기존 입점 업체가 재계약을 하지 못하고 퇴출되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실제 삼진어묵은 재계약 과정에서 코레일유통이 과도한 월 목표매출액과 수수료를 요구하면서 결국 떠나야 했다.

코레일유통은 '최저하한매출액 제도를 적용해 삼진어묵에 최소 월 2억880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하라고 요구했고, 적자를 예상한 삼진어묵은 입찰을 포기한 것이다.

김현아 의원은 “정부가 도시재생사업을 역점 과제로 추진하면서 전국적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을 현상을 방지하겠다고 하는데, 정작 공공영역이 젠트리피케이션을 주도하는 ‘관(官)트리피케이션’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공영역이 과도한 임대료를 추구하기 시작하면 이 임대료는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에 전가되고, 결국 소비자들의 부담을 높이게 된다”면서 “공공서비스 제공과 공익성의 추구라는 공기업의 본분을 잊고 민간영역을 쥐어짜는 행태는 하루 빨리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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