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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물 화재 시 대물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입력 2017.10.18 12:00 수정 2017.10.18 10:44        부광우 기자

타인 재물 상 손해 사고 1건당 10억원 보험 가입해야

신체 손해 배상보험 가입 금액 1억5000만원으로 상향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건물 소유주는 앞으로 화재로 인한 대물 손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수건물 화재 시 대인배상보험금액도 상향된다(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건물 소유주는 앞으로 화재로 인한 대물 손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수건물 화재 시 대인배상보험금액도 상향된다(자료사진).ⓒ게티이미지뱅크

일정 규모 이상의 특수건물 소유주는 앞으로 화재로 인한 대물 손해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이와 함께 특수건물 화재 시 대인배상보험금액도 상향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19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된다고 18일 밝혔다.

우선 특수건물 화재로 인한 타인의 재물 상 손해에 대해 사고 1건당 10억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 특수건물은 백화점·의료시설·공동주택 등 여러 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건물로, 화재위험과 규모 등을 고려해 설정된다.

이전까지는 특수건물 화재에 대해 자기 건물 보상과 타인의 사망·부상 등 신체 손해 배상책임보험만 의무 가입 대상이었다. 이에 따라 건물 소유주의 배상능력 부족 가능성 우려가 제기돼 왔다.

또 타인의 신체 손해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배상책임보험의 가입금액은 피해자 1인당 기존 8000만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이는 여러 사람이 출입·근무·거주하는 대형건물을 대상으로 함에도 유사한 의무보험 제도에 비해 대인배상 보험금액이 낮아 충분한 배상이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보험가입 기준일도 명확해진다. 지금까지 특수건물 소유자는 준공검사 합격일이나 소유권 취득일을 기준일로 30일 내에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하도록 돼 있었지만, 이제는 특수건물에 해당하게 된 사유 별로 기준일이 세분화된다.

이밖에 특수건물 안전점검 사전통지 제도도 개선된다. 한국화재보험협회는 특수건물이 매년 받아야 하는 안전점검에 대해 실시 48시간 전 특수건물 관계인에게 통지해 왔는데, 이번 법률 개정안은 최초 안전점검의 경우 15일 전에 통지하고 이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도 신설하도록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대형 건물 등의 화재 발생에 대비해 의무보험의 가입범위와 보험금액을 현실화함으로써 화재에 대비한 사회안전망을 확충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특히 타인의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서 화재로부터 세입자 등 서민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부광우 기자 (boo073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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