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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옴부즈만위원회, 반도체 화학물질 공개 지침 마련키로


입력 2017.10.18 16:29 수정 2017.10.18 18:25        이홍석 기자

'화학물질 정보공개' 포럼 개최..“영업비밀 물질도 공개 노력해야”

삼성 옴부즈만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삼성전자 화학물질 정보공개 규정과 안전보건 관련자료 보관 가이드라인 제정’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삼성옴부즈만위원회 삼성 옴부즈만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삼성전자 화학물질 정보공개 규정과 안전보건 관련자료 보관 가이드라인 제정’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삼성옴부즈만위원회
'화학물질 정보공개' 포럼 개최..“영업비밀 물질도 공개 노력해야”

삼성 옴부즈만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구 반포동 서울성모병원 의생명산업연구원에서 ‘삼성전자 화학물질 정보공개 규정과 안전보건 관련자료 보관 가이드라인 제정’을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날 포럼에서는 ▲화학물질의 특성별 정보공개의 범위 ▲근로자의 건강권 및 알권리 보장을 위한 유해물질 관리 원칙 ▲화학물질 정보공개 가이드라인 구축을 위한 기준 연구 ▲삼성전자 안전보건 관련 자료 보관 가이드라인 제정 연구 ▲국내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영업비밀 심사제도 운영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위원회에 따르면 이 날 포럼에서 5팀장인 김헌 교수는 "산업 현장에서 직업병이 발생해도 어떤 유해물질이 사용됐으며 질병에 영향을 미쳤는지 알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며 "근로자의 알 권리를 충분히 보장하면서 기업의 영업비밀 보호와 조화할 수 있는 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용대 충북대 교수는 "삼성전자는 동종업계의 선두 주자이자 산업계 전반에 미치는 영향력과 위상을 고려해 국내법상 영업비밀 제외항목에 포함되지 않는 물질이라도 공개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영업비밀 물질에 대해서는 기업 내 자체 감시 시스템이 잘 작동해야 하며 모니터링하는 유해물질의 범위 역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산업현장 화학물질 정보공개에 관한 해외 규정과 사례를 연구한 이다혜 서울대 고용복지법센터 박사는 “근로자 알 권리 관련해 삼성과 같은 대기업은 글로벌스탠더드를 선제적으로 준수하는 모범사례가 될 필요 있다”고 지적했다.

또 "미국의 경우, 캘리포니아주나 매사추세츠주 등은 주 정부 법률로 유해물질 엄격 통제할 뿐 아니라 현재 사용 중인 유해물질 수준을 어떻게 점차 감축할지 계획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할 보고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옴부즈만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직업병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백혈병 등 직업병 문제해결을 위한 조정위원회’를 통해 삼성전자·직업병 가족대책위원회·반올림의 합의로 구성된 독립기구다.

위원회는 이철수 위원장(서울대 법과대학 교수), 임현술 위원(동국대 의과대학 교수), 김현욱 위원(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을 중심으로 해 전문위원 10명의 종합진단팀이 활동하고 있으며 종합진단팀은 2개의 분과와 총 5개의 팀으로 이뤄져 있다.

위원회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현장을 종합진단을 실시하고 개선안을 제시하며 그 이행을 점검하는 등 예방대책을 연구하고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지난 5월과 7월에도 각 분야의 전문가와 반올림, 가족대책위를 초청한 가운데 포럼을 열어 각계 의견을 수렴했다"며 "앞으로 학술행사나 포럼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종합진단에 반영하기 위한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홍석 기자 (redston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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