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뇌물 걸린 이용부 보성군수, 땅 속·다락방에 7500만원 숨겨


입력 2017.10.18 19:55 수정 2017.10.18 20:23        스팟뉴스팀

이용부 전남 보성군수가 땅속 김치통 등에 보관해 오던 1억원 뇌물 뭉칫돈이 전·현직 군청 직원들의 신고로 덜미를 잡혔다.

18일 광주지검 순천지청에 따르면 관급공사를 특정 업체에 밀어주고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로 이 군수를 구속기소했다.

이 사건은 보성군청 공무원 A(49)씨가 지난 8월 업체로부터 받은 뇌물 중 7500만원을 갖고 있다고 자백하면서 드러났다.

A씨는 2016년 9월부터 관급계약을 체결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브로커 B(45·구속기소)씨로부터 20여회에 걸쳐 2억2500만원을 받았고, 1억5000만원을 이 군수에게 상납한 뒤 나머지 6500만원을 플라스틱 김치통에 담아 집 마당에 묻고 1000만원은 다락방에 감췄다.

A씨는 '업체로부터 받은 돈이 컸고 겁이 나서 다른 사람들이 알수 없도록 땅에 묻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전임자였던 C(49)씨도 2014년 12월부터 브로커 D(52·구속기소)씨로부터 2억3900만원을 받아 이 군수에게 상납하고 나머지 2500만원을 책장에 보관하고 있다며 검찰에 신고했다.

이날 검찰은 업자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로 이 군수와 이 군수의 측근, 브로커 등 3명을 추가 기소했다.

뇌물 수수 사실을 신고한 A씨와 C씨에 대해선 정상을 참작, 불구속 기소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스팟뉴스팀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