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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박정희 헌법’도 적폐로 지워버릴 것인가


입력 2017.11.03 10:05 수정 2017.11.03 14:41        데스크 (desk@dailian.co.kr)

<자유경제스쿨>현충사 현판 새마을 운동 지우기 운동 벌이는 여당

생전의 박정희 대통령.ⓒ국가기록원 생전의 박정희 대통령.ⓒ국가기록원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충사 한글 현판 교체하라.”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최근 문화재청을 상대로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친필인 충남 아산 현충사 한글 현판을 놓고, ‘이런 것이 적폐’라며 교체를 요구했다고 한다. 이순신 장군을 존경한 박정희 대통령은 1966년 ‘현충사 성역화 작업’을 하면서 원래 있던 현충사 건물의 위치를 이전하고 현충사 본전을 새로 지었다. 이 때 현충사 새 본전에 ‘현충사’ 한글 현판이 걸리게 되었다. 일제가 파괴한 광화문을 박정희 대통령이 복원하여 내건 친필 ‘광화문’ 한글 현판도 노무현 정부 때 문제로 지적되어 진즉 사라졌는데, 아산 현충사의 ‘현충사’ 한글 현판 역시 곧 사라지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새마을운동’도 곧 사라질 운명

이미 많은 후진국에서 ‘K-브랜드’로 뿌리내린 ‘새마을운동’도 문재인 정부가 예산편성을 막아 곧 사라지게 될 운명에 처해 있다. 박정희 대통령은 세계가 인정하는 ‘새마을운동’의 원조다. 새마을운동은 중국이 수입하여 농촌에 보급했다. 아프리카 여러 나라의 농촌 지도자들이 한국에서 연수를 마치고 돌아가 한국말로 “우리도 한 번 잘 살아보세.” 하고 외치는 모습을 TV에서 볼 때 콧잔등이 찡해지지 않던가! 문재인 대통령은 ‘적폐 청산’ 대선 공약을 지키고자 ‘박정희 흔적 지우기’에 열을 내고 있다.

‘박정희 헌법’, 대한민국을 자유시장 국가로 명시하다

헌법은 제정이나 개정에서 통치자의 철학이 반영된다는 점에서 통치자의 이름이 붙는 경우가 있다. 이를 테면, 제정 헌법을 ‘이승만 헌법’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그렇다. 그래서 ‘박정희 헌법’이라는 말을 쓸 수도 있을 것이다.

나는 문재인 대통령의 거침없는 ‘적폐 청산’이 ‘박정희 헌법 지우기’에까지 이르지 않을까 우려한다.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국가다. 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다. 이 헌법은 박정희 대통령이 도입했다. 내년쯤에 있게 될 헌법 개정에서 ‘박정희 헌법’이 지워진다면 대한민국은 자유시장 국가로부터 멀어지게 될 것이다. 헌법에 명시된 박정희 대통령의 ‘자유시장경제 철학’을 살펴본다.

박정희 대통령은 1961년 5월 16일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잡고 2년 남짓 통치하다가 민정 이양 후 선거를 통해 1963년 12월 17일 제5대 대통령에 취임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군사정부 시절인 1962년 12월 26일에 기존 헌법을 전부 개정하여 ‘헌법 제6호’를 남겼고, 이어 민간정부 시절인 1969년 10월 21일과 1972년 12월 27일에 각각 일부 개정하여 ‘헌법 제7호’와 ‘헌법 제8호’를 남겼다. 여기서는 ‘헌법 제6호’가 논의 대상이다.

‘박정희 헌법’,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1987년 10월 29일에 전부 개정된 현행 헌법 제119조 제①항은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경제 국가임을 명시한 조항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는 다음과 같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이 조항은 박정희 대통령이 1962년 12월 26일에 기존 헌법을 전부 개정하여 도입한 ‘헌법 제6호’ ‘박정희 헌법’ 제111조 제①항에 근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박정희 헌법’ 제111조 제①항은 다음과 같다: “제111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인용한 ‘박정희 헌법’ 제111조 제①항은 1987년 10월 29일 자 전부 개정에서 다음과 같이 ‘기업’이라는 용어가 새롭게 추가되었다: “제119조 ①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박정희 헌법에 없던 ‘기업’이라는 용어가 현행 헌법에 새롭게 추가된 것은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국가임을 더욱 명확하게 규정한 의도라고 풀이된다.

개인의 자유는 인류 발전의 원동력

그러면 ‘박정희 헌법’ 제111조 제①항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는 어떤 의미에서 대한민국이 자유시장국가임을 명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가? 자유주의자 하이에크는 ‘개인의 자유’는 자유시장경제의 핵심 원리라고 강조했다. 개인의 자유는 인류 발전의 원동력이다. 개인들은 자유의 토양 속에서만 자신들의 에너지와 기업가 정신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다. 자유의 토양 속에서만 발휘될 수 있는 기업가정신은 경제 영역뿐만 아니라 다른 영역, 예를 들면 종교계, 언론계, 학계 등에서도 발휘될 수 있다.

빌 게이츠를 보자. 그는 “나는 열아홉 살의 나이에 나름대로 앞날의 세계를 점치고 내가 옳다고 여긴 방향에 나의 미래를 걸었다. 결과적으로 나의 판단은 옳았다”고 썼다. 그는 소프트웨어 ‘윈도우’를 개발하여 세계 사람들이 인터넷을 쉽게 사용할 수 있게 했고, 1994년 이후 사실상 세계 1등 부자이고, 부부가 함께 ‘빌 & 멜린더 게이츠재단’을 세워 세계 역사상 가장 많이 베풀어 오고 있다. 빌 게이츠는 ‘개인의 자유와 창의’가 허용되고 중요시되는 미국 같은 나라에서만 태어날 수 있는 사람이다. 따지고 보면, 미국의 힘은 개인의 자유와 기업가의 창의에 바탕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도 미국과 다르지 않다.

박정희 헌법은 치명적 오류도 범해

그런데 이 글의 핵심은 아니지만 언급해야 할 내용이 있다. ‘박정희 헌법’은 자유시장경제와 관련하여 제111조 제②항에서 치명적 오류를 범했다. 제②항을 인용한다: “제111조 ②국가는 모든 국민에게 생활의 기본적 수요를 충족시키는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 ‘박정희 헌법’ 제111조 제②항의 내용은 제①항과 완전히 상반된다. 즉, 제①항은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라고 자유시장경제를 명시했다가 제②항은 “사회정의의 실현과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한다.”라고 자유시장경제를 부정해버린 것이다.

이는 분명히 옥에 티다. ‘박정희 헌법’ 제111조 제②항은 1987년에 전부 개정된 현행 헌법 ‘헌법 제10호’에서 기본 골격은 그대로인 채 표현이 크게 바뀌었다. 현행 헌법 제119조 제②항을 인용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이 진정한 자유시장국가가 되려면 그동안 많은 학자들이 주장해 왔듯이, 현행 헌법 제119조 제②항은 삭제되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박정희 헌법’도 지워버릴 것인가?

‘박정희 헌법’ 제111조 제②항은 자유시장경제와 관련하여 치명적 오류를 범했지만 제①항에서 자유시장경제를 명시했을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도 자유시장경제를 지지했다. 즉, ‘박정희 헌법’은 제113조에서 ‘농지의 소작제도’를 금지한다고 명시함으로써 경쟁원리를 고취시켜 소득불평등 심화를 막고, 제116조에서 “대외무역을 육성한다.”고 명시함으로써 자유무역을 지향한 것이다. 이러한 ‘박정희 헌법’을 문재인 대통령이 ‘적폐청산’을 내세워 지워버린다면 대한민국의 경제체제는 어떻게 될지 자못 염려스럽다.

글/박동운 단국대 명예교수 경제학

데스크 기자 (des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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