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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 현혹 지역주택조합, 도시정비구역에서 사라진다


입력 2017.11.18 06:00 수정 2017.11.17 20:34        박민 기자

국회, 도정법 개정안 발의…정비사업 구역내 지역주택조합 금지 명문화

처벌규정도 신설…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걸려 있는 홍보전단 및 현수막.ⓒ데일리안 박민 기자 지역주택조합 아파트 '조합원'을 모집하기 위해 도심 곳곳에 걸려 있는 홍보전단 및 현수막.ⓒ데일리안 박민 기자

내년부터 재개발·재건축 등 도시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사업을 추진하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행위가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사업이 지지부진한 정비구역 내에서 정비사업에 비해 '빠른 사업 절차'와 '저렴한 분양가' 등을 내세워 조합원을 모집하는 불법 행위가 있어왔지만 앞으로 모두 처벌 받는다.

17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원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2명은 국토부와 협의를 통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의원 발의로 입법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정비사업 수주 과정에서 불거진 금품 및 향응 제공 등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재건축 수주 시장 개선 대책'의 후속 입법으로 진행됐지만, 정비사업구역 내 지역주택조합 모집을 처벌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에서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모집이 금지된다. 이를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했다. 다음달 국회 본회의에서 상정돼 통과되면 내년 4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역주택조합은 무주택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 1가구 소유 세대주들이 조합을 결성해 돈을 모아 토지를 매입하고 직접 아파트를 짓는 제도다. 조합원이 직접 주택건설을 추진하는 만큼 상대적으로 저렴한 분양가와 조합 자격 요건 등도 까다롭지 않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조합원 본인이 사업 주체라는 인식 부재와 업무대행사의 무분별한 조합원 모집으로 여러 피해가 들끓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 성패는 '토지 확보'인데 땅도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단 조합원 모집부터 하다보니 사업지연 및 무산 등으로 인한 금전적 피해도 컸다.

특히 정비구역에서는 재건축이든 재개발이든 원래 정해진 정비사업 외에는 개발 행위를 할 수 없지만, 부동산 개발업자들이 사업이 지지부진한 정비구역에서 재개발 대신 지역주택조합사업을 하자며 조합원을 모집하면서 사업 분란과 혼란을 일으켜왔다.

이원욱 의원은 "그동안 국토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에 정비구역에서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지 못한다고 밝혀 왔지만, 이를 단속하기에 법적 처벌 규정가 없었다"면서 "그러나 이번 법령 개정으로 통해 주택시장의 질서를 잡고, 소비자들을 현혹하는 행위도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주택법을 개정해 올해 6월부터 지역주택사업 조합원을 모집할 때 구청장에게 사전 신고하고 공개모집 방식으로 하도록 규정을 대폭 강화한 바 있다. 행정력 사각지대에 놓여 비리·횡령·사업지연 등의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주택조합 사업의 투명성도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개모집은 모든 기존 지역주택조합에 해당하지 않고, 시행일 이후부터 조합 설립을 추진하는 사업에 해당한다. 이에 기존 사업장의 경우 이 같은 공개모집이 제외돼 조합원 가입전 토지확보 여부, 사업계획 등의 세부내용을 알기 어렵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업계 한 관계자는 "기존 지역주택조합들 가운데 실제 사업 추진에 큰 무리가 없는 곳도 있고 아닌 곳도 있겠지만, 문제는 소비자가 이를 제대로 확인할 길이 없다"라면서 "업무대행사 말만 믿고 무조건 가입하는 것을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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