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11월의 관세인에 신승철 관세행정관 선정
관세청은 신승철 부산세관 관세행정관을 올해 11월의 관세인으로 선정해 시상했다고 24일 밝혔다.
신 행정관은 다국적 담배회사가 별도 설립한 법인을 통해 해외지급한 로열티 등 누락세액 216억원을 적발하고, 다국적 캡슐커피 수입업체의 국제마케팅 비용 등 누락세액 26억원을 추징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관세청은 업무 분야별로 우수한 성과를 낸 직원도 함께 시상했다.
일반행정분야에는 지난 9월 넷째 주 청렴주간을 맞아 출근길 청렴 비타민 나눔행사 등 전 직원이 참여하는 미추홀 청렴문화제를 개최해 청렴의지 확산에 기여한 안정수 인천세관 관세행정관이, 통관분야에는 수입신고 시 개별소비세를 부정하게 감면받은 업체 등을 적발해 부적정감면액 164억원을 추징하는데 기여한 최진영 울산세관 관세행정관이 선정됐다.
또 조사감시분야에는 바젤협약 당사국에서 수출허가를 받은 것처럼 환경청으로부터 수입허가를 받고 당사국이 아닌 국가에서 폐배터리를 부정수입한 업체를 검거한 심규열 마산세관 관세행정관이, 위험관리분야에는 우범화물 정보분석을 통해 중국산 위조 명품시계 등 944점을 적발하는데 기여한 박남규 인천세관 관세행정관이 우수 직원으로 선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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