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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기고] 직접시공 확대는 지진 재앙을 막는 첫 단추


입력 2017.12.05 13:25 수정 2017.12.19 15:35        박민 기자

‘내진설계’가 마치 만병통치약 대응책?

건설문화 확 바꿔야...바로 직접시공 확대

박종국 시민안전센터 대표. 박종국 시민안전센터 대표.

지난해 경기 지진 사태에 이어 이번에는 경북 포항에서 대규모 지진사태가 발생했다. 처음 지진 피해를 겪어본 주민들은 아직도 집에도 못 들어가고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

그동안 지진은 머나먼 남의 나라 일들로만 알았지 우리나라에서 이처럼 큰 규모의 지진들이 연이어 발생할지는 전혀 몰랐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지진의 진앙지들이 원자력 발전소가 밀집된 지역 주변으로 발생하고 있어 불안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다.

지진이 발생하자 ‘내진설계’가 마치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대응책으로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과연 건축물들이 내진설계만 돼 있으면 안전 할까?”. 이번 지진사태에서 무색하게도 지은지 3년 밖에 안된 내진설계가 도입된 아파트도 벽에 심한 균열들이 발생했다.

특히 필로티 건축물은 더욱 피해가 컸다. 결론적으로 내진설계는 최소한의 기준이지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제부터라도 범정부 차원에서라도 각계의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저렴하면서 지진에 가장 효과적인 설계와 시공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우리나라 건축법(표준시방서) 및 설계와 시공이 따로따로, 허술한 감리제도 등등 꼼꼼히 따져 볼게 많다.

이번 지진으로 건축물 벽에 큰 균열 발생하고 멀쩡한 콘크리트 도로가 갈라지자 그 내부의 부실시공 민낯들이 속속 드러났다. 건축물의 뼈대 역할을 하고 있어야 할 철배근이 곳곳에서 빠졌거나 규정보다 약하게 시공이 돼 있었다.

또 도로 포장을 하기 전에 균열을 방지해야 할 와이어 메쉬(일체형 철근배근)가 돼 있는 곳은 거의 없었다. 시멘트 강도가 약하거나 부실 시공된 외벽 마감재 벽돌들은 힘없이 떨어져 시민들의 목숨을 위협하기도 했다.

특히 벽체가 없이 기둥 몇 개로 건축물 전체를 지탱하는 필로티(Pilotis)의 안전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필로티는 지하 터파기 토목공사를 하지 않아도 돼 건축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는데 지난 2002년 ‘다세대·다가구 주택 1층 주차장 설치 의무화’ 조치에 의해 이제는 일반화된 공법이다. 그러나 필로티 건축물은 과중한 수직하중에는 견디지만 깊은 땅속에서 가해지는 수평하중 흔들림에는 매우 취약할 수 밖에 없다.

특히 5층 초과 건축물은 내진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구조기술사’가 따로 있지만, 5층 이하 건물은 일반 건축사 및 비전문가들도 할 수 있어 안정성이 더욱 우려된다.

또 지진에 연약하게 만든 액상화 현상에 대비해 고층 건축물은 기초부위에 최소 10m 이상되는 기초말뚝(앵커파일)를 촘촘히 박아 넣어야 한다. 그러나 예전에 이미 언론에 몆차례 보도 되었듯이 곳곳에 이 기초말뚝이 설계와 달리 생략된체 시공되고 있다.

지금도 건설현장에서는 건축물의 뼈대라고 할 수 있는 철근을 콘크리트 타설에 장애가 돼 공사가 지연된다는 이유로 허술하게 결속을 시킨다거나 공기단축을 위해 콘크리트 슬러지 원료에 임의적 화학 첨가제(강화제)를 넣어 빨리 굳게 공사를 하고 있다. 충분한 양생 기간을 지키지 않고 오로지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다.

가장 시급한 것은 ‘내진설계’에 대한 개념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현재 건설 시방서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진설계는 ‘지진에 대하여 구조물의 부분적인 피해는 허용하나 구조물의 완전 붕괴는 방지하여 인명은 보호하고자 하는 개념’ 정도에만 그치고 있다.

이에 표준 시방서를 바꿔 비용이 더 들더라도 기준이 더 강화된 ‘제진설계’ 및 더 나아가 ‘면진설계’까지 일반화 되도록 해야 한다. 도시에서 농촌까지 아파트가 숲을 이루고 있는 우리나라는 시급한 대책이다.

건설문화 역시 확 바꿔야 한다. 바로 직접시공 확대다.

다단계 하도급에 의한 인건비 따먹기식공사, 부실자재사용 및 속도전 건축문화가 살아 있는 한 우리나라 건축물은 지진에 대해 바람 앞에 놓인 촛불이다. 설계와 시공 기준을 제대로 잘 지키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다. 직접시공 확대는 부실시공에 대해 건설업자가 책임을 지는 첫 단추다.

※본 기고문의 내용은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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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민 기자 (myparkm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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